이 법안은 배우자나 사실혼 관계 동거인 또는 자녀를 보좌관으로 채용할 경우 3년 이하 징역형과 4만5천 유로, 약 5,800만 원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했습니다.
프랑스에서는 의원들이 가족이나 친인척을 보좌관으로 채용하는 게 불법이 아니어서, 지난 의회에서 의원 6명 가운데 1명은 자녀나 배우자를 보좌관으로 채용해 왔다는 통계도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 대선에서 차기 대통령 1순위로 꼽혔던 공화당의 프랑수아 피용 전 총리가 의원 시절 아내와 자녀를 보좌관으로 허위 채용해 세비를 횡령했다는 폭로가 나온 뒤 가족 채용 관행이 여론의 집중적인 질타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김종욱 [jwkim@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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