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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8 (토)

영동소방서, 10년 이상된 노후 소화기 교체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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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여군 기자]
중부매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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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부매일 윤여군 기자] 영동소방서(서장 송정호)는 26일 소화기의 안전한 관리와 사용을 위해 10년 이상 된 노후 소화기에 대한 폐기 교체를 당부했다.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특정 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10년이 초과한 분말소화기를 2018년 1월 27일까지 교체하거나 한국소방산업기술원에서 실시하는 성능확인검사를 받아 합격한 경우에만 3년 동안 추가 사용이 가능하다.

특히 가입식 소화기는 생산년도가 오래된 상태라서 폭발의 위험성이 크므로 더욱더 사용을 금하고 있다.

분말소화기의 제조일자는 본체 옆면에 기재돼 있어 쉽게 확인할 수 있으며, 압력저하로 사용이 불가능한 분말소화기는 영동소방서 또는 가까운 119안전센터 방문 시 폐기업체를 통해 일괄폐기 한다.

송정호 소방서장은 "가압식 소화기와 노후 소화기는 즉시 가까운 소방서와 119안전센터로 가져와 폐기해야 한다" 며 "안전한 소화기 사용을 위해 평소 정기적인 소화기 점검 등에도 주의를 기울여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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