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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8 (토)

16년 만에 누명 벗은 '익산 약촌오거리 사건' 형사보상금 8억40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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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약촌오거리 사건 '무죄판결'


【전주=뉴시스】윤난슬 기자 = '익산 약촌오거리 택시기사 살인사건'의 진범으로 몰려 16년 만에 억울한 누명을 벗은 최모(33)씨가 8억4000여만원의 형사보상금을 받게 됐다.

24일 이 사건을 변론한 박준영 변호사등에 따르면 광주고법 제1형사부는 이 사건에 대한 무죄를 선고받은 최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형사보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는 피고에게 총 8억60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형사보상법은 구속 재판을 받다가 무죄가 확정된 경우 구금일수만큼 보상받을 수 있는 제도다.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무죄 판결이 확정된 해의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을 적용해 구금일수만큼 형사보상금을 지급한다. 동법 시행령은 보상의 한도를 최저임금액의 5배로 규정하고 있다.

법원은 최씨가 9년 7개월 동안 옥살이를 한 점을 감안해 보상금액을 최대로 적용했다.

최씨는 지난 2000년 8월 10일 오전 2시께 익산시 약촌오거리 부근에서 택시 운전기사 유모(당시 42)씨를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돼 항소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받고 2010년 만기 출소했다.

이후 그는 법원의 판단에 불복해 2013년 재심을 청구했고, 지난해 11월 광주고법 제1형사부로부터 무죄를 선고받았다.

yns4656@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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