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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8 (토)

"피해 보상하라" 평택브레인시티 주민들 道 상대 소송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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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뉴시스】이정하 기자 = 평택 브레인시티 사업지구 주민들이 갈팡질팡 행정으로 수년째 재산권을 피해를 입고 있다며 경기도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브레인시티 해제 추진위원회'(추진위) 원유광 공동위원장 등 8명은 경기도를 상대로 5억400만원을 배상하라는 내용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수원지법에 제기했다고 24일 밝혔다.

추진위는 소장에서 "경기도가 고시를 어겨 사업승인 뒤 고시의 조건이 미이행된 상태로 2년이 경과했을 때 곧바로 산업단지 지정과 개발계획 승인을 해제하고 취소하지 않고 지체한 점, 뒤늦게 지정해제 및 승인취소 했다가 아무런 사업변경이 없음에도 해제와 승인 등을 철회하는 등 갈팡질팡 행정으로 인한 주민 피해 손해 배상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원유광 공동위원장은 "경기도는 즉각 브레인시티사업을 해제하고, 그동안 주민들이 입은 피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평택브레인시티 사업은 2021년까지 2조4231억원을 투입해 도일동 일대 4.83㎢에 성균관대 캠퍼스를 포함한 첨단복합산업단지와 공동주택 등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2010년 사업 승인 뒤 수차례 승인 취소와 재추진이 반복되면서 지역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다.

jungha98@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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