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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8 (토)

‘약촌 오거리 살인사건’ 누명 10년 옥살이… ‘보상금 8억40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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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발생 16년 만에 무죄가 확정된 이른바 ‘익산 약촌 오거리사건’의 당사자인 최모씨(33)가 형사보상금 8억4000여만원을 받게 됐다.

이 사건을 변론한 박준영 변호사는 광주고법 제1형사부가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최씨에 대한 형사보상금액을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최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형사보상 신청을 재판부가 인용한 것이다. 형사보상은 구속 재판을 받다 무죄가 확정되면 구금 일수만큼 보상해주는 제도다.

형사보상법은 수사나 재판과정에서 구속 등으로 구금된 뒤 무죄가 확정되면 구금 일수에 따라 구금 연도의 최저임금법에서 정한 일급 최저임금의 최대 5배까지 보상토록 규정하고 있다.

살인 혐의로 억울하게 기소된 최씨는 10년 가량 옥살이를 했다.

당시 16살이었던 최씨는 2000년 8월 10일 오전 2시쯤 익산시 약촌오거리 부근에서 택시 운전기사 유모씨(당시 42)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 10년을 선고받고 2010년 복역을 마쳤다.

그는 법원의 당시 판단에 불복해 2013년 재심을 청구했고 광주고법은 2년 만인 2015년 6월 재심개시를 결정해 무죄를 선고했다.

<박용근 기자 yk21@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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