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만에 찾은 광명' (광주=연합뉴스) 정회성 기자 = 17일 오전 광주고등법원에서 열린 '익산 약촌오거리 살인사건'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최모(32·당시 16)씨가 모친과 함께 광주 동구 지산동 광주고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16.11.17 hs@yna.co.kr (끝) |
24일 이 사건을 변론한 박준영 변호사에 따르면 광주고법 제1형사부는 무죄를 선고받은 청구인에 대해 이같이 형사보상금액을 결정했다.
최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형사보상 신청 사건을 인용한 것이다.
형사보상은 구속 재판을 받다 무죄가 확정된 경우 구금 일수만큼 보상해주는 제도다.
형사보상법은 수사나 재판과정에서 구속 등으로 구금된 뒤 무죄가 확정되면 구금 일수에 따라 구금 연도의 최저임금법에서 정한 일급 최저임금의 최대 5배까지 보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살인 혐의로 억울하게 기소된 최 씨는 약 10년 동안 옥살이를 했다.
당시 16살이었던 최 씨는 2000년 8월 10일 오전 2시께 익산시 약촌오거리 부근에서 택시 운전기사 유 모(당시 42) 씨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 10년을 선고받고 2010년 복역을 마쳤다.
그는 법원의 당시 판단에 불복해 2013년 재심을 청구했다.
광주고법은 2년 만인 2015년 6월에 재심개시를 결정했고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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