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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8 (토)

법관회의 “대법원장 바뀌어도 사법행정권 남용 추가조사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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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2차 전국법관회의, 양승태 대법원장 비판 성명

사법행정권 남용 방지 위한 제도개선 밑그림도



전국법관대표회의(법관회의)가 24일 두번째 회의를 열고 ‘사법부 블랙리스트’ 등 의혹에 대한 진상조사 의지를 재확인하고, 사법행정권 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개선 논의의 밑그림을 짰다. 임기가 곧 끝나는 양승태 대법원장이 1차 법관회의에서 결의된 추가조사를 계속 거부하더라도 차기 대법원장에게 이를 요구하겠다는 뜻도 분명히 했다.

법관회의는 이날 경기도 고양시 사법연수원에서 법관대표 99명 중 94명이 참석한 가운데 2차 회의를 열어 양 대법원장을 비판하는 ‘성명’을 냈다. 이들은 성명에서 “대법원장의 추가조사 결의 수용 거부는 (사법행정권 관련) 의혹을 증폭시키는 결과를 초래해 사법행정권에 대한 신뢰를 크게 잃게 했다”며 조사권한 위임 등을 재차 요구했다. ‘결의’가 아닌 ‘성명’을 채택한 것은 추가조사가 양 대법원의 ‘입장’에 맞대응한 법관회의의 ‘입장’이라는 점을 확실히 해두려는 뜻이다.

특히 법관회의는 성명에서 “대법원장이 추가조사 결의를 거부해 법관의 사직 결의를 초래한 데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조사 권한을 위임받았던 ‘현안 조사 소위원회’ 위원장인 최한돈 인천지법 부장판사가 지난 19일 사직서를 낸 것이 양 대법원장의 추가조사 거부 때문이라는 점을 명시한 것이다. 법관회의는 이어 “대법원장은 향후 최 판사가 직무를 계속 수행할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결의했다. 최 부장판사의 사직을 막기 위해 양 대법원장에게 추가조사를 받아들이라고 일종의 최후통첩을 한 것이기도 하다. 이날 회의에서 대법원장 사퇴 문제가 논의되기도 했지만 표결에 부쳐지지는 않았다.

법관회의는 또 “대법원장을 포함한 사법부의 인적 구성 변화에도 불구하고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해소를 위한 노력은 지속돼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오는 9월25일 임기가 끝나는 양 대법원장과 법관회의가 한 치의 양보 없는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 가운데, 차기 대법원장에게도 추가조사 방침을 못 박은 것이다.

이와 함께 법관회의는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가 되풀이되는 것을 막기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할 ‘제도개선 특별위원회’(특위)를 구성하기로 결의했다. 10~20명의 법관대표로 특위를 구성해 법원행정처의 권한 축소와 조직 재구성 등 법원행정처 개혁 방안은 물론, 고법 부장판사 보임 폐지와 사법평의회 등 개헌 관련 사안까지 논의하겠단 계획이다. 법관회의는 “대법원장은 특위에서 상정해 법관회의에서 의결된 법관들의 의사를 사법행정에 실질적으로 반영해야 한다”고 했다.

법관회의는 9월11일 양 대법원장 임기 만료를 앞두고 세 번째 회의를 갖고 법관회의 상설화 방안 등에 대한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현소은 기자 son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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