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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8 (토)

최태원 회장, 왜 노소영 관장에 이혼 조정 신청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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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수호 / 변호사

[앵커]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노소영 아트센터 관장을 상대로 서울 가정법원에 이혼 조정을 신청했습니다. 손수호 변호사 모시고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최태원 회장은 2015년과 노 관장과 이혼 의사를 공개적으로 밝히지 않았습니까? 당시에 혼외자가 있다는 것도 스스로 공개한 적이 있었는데 지금에 와서 이혼 조정을 신청한 이유가 있습니까?

[인터뷰]
짐작을 해볼 수 있겠죠. 일단 2015년에 한 일간지에 편지를 공개하면서 혼외 자녀의 존재를 밝혔습니다. 그리고 또 알려진 바에 따르면 그보다 2년 전인 2013년에 이미 최태원 회장이 직접 본인이 이혼소장을 작성까지 했고 하지만 제출하려다가 여러 가지 사정으로 제출을 안 했다는 이야기도 전해지고 있거든요.

이처럼 최태원 회장은 노소영 관장과의 사이가 개선되지 않는다라고 판단을 했고 이미 오래 전부터 이혼 의사를 확실히 갖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여러 가지 이유로 실제로 실행에는 옮기지 못하고 있었는데요. 하지만 더 이상 기다리기 어렵다. 개선의 여지가 전혀 없다라고 판단을 했을 것으로 보이고 또 하나, 현재 동거인과의 사이에서의 자녀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자녀가 점차 성장하면서 결국은 실제 상황과 법률적인 상황을 잘 맞춰야 되는 상황으로 오지 않았겠느냐라는 것을 짐작할 수 있겠고요.

또 하나가 이번에 새로이 재판 과정에서 드러난 사실인데요. 노소영 관장이 최태원 회장이 수형생활을 할 당시에 특별사면에 임박해서 오히려 남편인 최태원 회장이 사면되면 안 된다라고 하는 편지를 박근혜 당시 대통령에게 보냈다라고 하는 내용이 재판 과정에서 드러났는데요.

이러한 점도 최태원 회장이 더 이상 기다리지 않고 이제는 법적으로 이혼을 요구하는 그런 상황으로 가는 중요한 계기가 되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앵커]
노 관장은 왜 저런 내용의 편지를 보낸 것 같습니까?

[인터뷰]
사실 여러 가지 짐작은 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노소영 관장의 본의를 정확히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일단 액면 그대로 보자면, 표현 자체를 보자면 최태원 회장이 반성하기 위한 시간이 필요하다라고 밝히고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이면을 좀 짐작해 보자면 특별사면으로 혹시라도 최태원 회장이 출소하게 되더라도 본인에게 돌아오지 않고 다른 여성과 함께 생활할 것이다라고 하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렇다면 특별사면을 바라지 않는다라고 하는 약간 이런 무리한 이야기를 했을 수가 있겠고요.

또한 본인도 더 이상 관계 개선의 여지는 없다라고 판단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어찌됐든 이러한 사실이 재판 과정에서 증언 등등을 통해서 확인된 것이기 때문에 노소영 관장 측에서는 굉장히 난처한 상황이 되고요.

또한 그동안 이런 일이 없다고 주장했던 노소영 관장의 주장이 어제 거짓으로 드러났기 때문에 굉장히 여러 가지 수습하는 과정에서 노소영 관장 측의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앵커]
이번에 최 회장이 이혼조정을 신청하면서 재산분할은 신청을 하지 않았다고 하는데 이건 왜 그런 건가요?

[인터뷰]
보통의 경우에 이혼소송의 경우에는 여러 가지가 결합돼서 진행이 됩니다. 첫 번째가 이혼 여부, 또 두 번째가 미성년인 자녀가 있을 경우에는 친권자, 양육권자의 결정, 그리고 양육비 그리고 또 위자료, 재산분할 등등이 되는데요.

하지만 이걸 전부 다 한꺼번에 해야 될 의무는 없습니다. 따라서 일단 최태원 회장 입장에서 원하는 게 아무것도 없고 또 미성년 자녀도 없으니까요.

일단 이혼만을 원한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만약에 노소영 관장도 여기에 대해서 소송 절차로 간 다음에 반소를 제기하거나 이런 경우에는 재산분할을 요구할 수는 있겠습니다마는 현재로서는 노소영 관장이 어떤 반응을 보일지는 알 수 없는 상황이 되겠죠.

하지만 절차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양쪽이 서로 재산분할을 요구할 수는 있겠습니다마는 노소영 관장이 가지고 있는 재산이 최태원 회장에 비해서 극히 적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최태원 회장이 노소영 관장을 상대로 재산분할을 청구할 것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앵커]
앞으로 이혼조정이 잘 안 될 경우에는 이혼소송으로 넘어가는 겁니까? 앞으로 절차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경우의 수를 짚어보신다면요?

[인터뷰]
일단 이혼소송은 가사소송이기 때문에 만약에 이번에 정식으로 이혼소송을 제기했다고 하더라도, 이혼의 소를 제기했다고 하더라도 절차상 언제든 한 번은 조정으로 가게 됩니다. 조정 전치주의인데요.

하지만 소송절차로 가서 판결문이 나오게 되면 판결문에 이혼 이유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자세히 기재가 됩니다. 이게 지금 현재 자녀도 그렇고 다른 일반인들이 볼 수 있기 때문에 꺼리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혼 조정신청을 한 것이고요. 그런데 조정이라는 것은 내용에 관계 없이 양측이 모두 동의를 해서 조정이 성립해야만 됩니다. 그런데 한쪽이라도 조정을 원하지 않는다.

또는 합의에 이르지 못한다고 했을 때는 조정이 불성립되고요. 그 후에는 정식의 재판 절차로 넘어가서 소송이 진행되는데요. 소송이 진행됐을 경우에는 누가 또 유책 배우자냐, 이런 점이 굉장히 중요한 그런 사유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소송 절차로 넘어갔을 경우에는.

[앵커]
유책이라고 하면 누가 더 책임이 있느냐 하는 부분인가요?

[인터뷰]
그렇습니다. 이혼에 동의가 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본인이 본인만 잘못이 있을 경우에는 상대방에게 아무리 이혼을 요구한다 하더라도 재판상 이혼 판결이 선고될 수가 없거든요.

따라서 만약에 조정이 불성립되고 이혼소송 절차로 넘어간다고 한다면 여기에서는 누가 유책 배우자냐. 즉 지금처럼 만약에 최태원 회장이 노소영 관장을 상대로만 이혼을 구한다고 한다면 과연 최태원 회장에게 잘못이 있느냐 없느냐.

만약에 최태원 회장에게만 잘못이 있다면 원칙적으로 이혼 판결이 선고될 수가 없거든요. 따라서 최태원 회장의 주장대로 이미 노소영 관장과의 혼인 관계가 파탄이 되었고 그 상태에서 다른 여성을 만났고 아이가 태어났다면 나는 유책사유가 없다라는 주장이 맞는지 확인해야 되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노소영 관장이 법률상 남편인, 배우자인 최태원 회장의 특별사면을 반대하는 편지를 보냈다. 또 그 이외에 다른 노소영 관장의 유책사유가를 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게 과연 최태원 회장이 증거를 가지고 있느냐, 이것을 통해서 이혼소송의 결말이 결정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증거제출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동의하는지에 대한 문제가 상당히 궁금한데 노소영 관장이 청와대에 남편의 사면을 반대하는 편지를 보냈다 하더라도 혼외자 사실이 알려지고 난 뒤에도 공공연하게 나는 이혼을 원하지 않는다라고 노 관장이 의사를 표명하고는 했거든요.

[인터뷰]
그렇습니다. 하지만 본의가 무엇인지는 사실 재판 과정을 통해야만 알 수 있는 것이고 과연 노소영 관장이 이혼을 원하는지 여부는 재판을 해 봐야 됩니다.

그리고 또한 전격적으로 노소영 관장이 그래, 오히려 내가 원한다. 하지만 내가 원하면서 재산분할해달라고 하는 쪽으로 입장을 선회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바로 이부진 사장과 임우재 전 고문과의 사이에서 그렇게 진행이 됐거든요. 따라서 단정할 수는 없겠습니다마는 이번에도 노소영 관장이 오히려 이혼을 원하는 쪽으로 입장이 바뀔 수도 있습니다.

[앵커]
그럴 가능성이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인터뷰]
가능성이 있고 당사자들만 아는 얘기겠죠.

[앵커]
하나만 더 여쭤보면 재산이 지금 최태원 회장이 4조 정도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물론 주식 보유분 포함해서요. 재산분할 과정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인터뷰]
이 재산분할이 이슈가 되기 위해서는 사실은 최태원 회장이 재산분할을 요구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혼 여부만 판단이 될 테고요. 노소영 관장도 이혼을 원하면서 재산분할해 달라라고 해야 됩니다.

그런데 현재로서는 그런 상황이 없기 때문에 나중 문제가 되겠습니다마는 재산분할은 누가 잘못했는지 누구에게 유책 사유가 있는지와는 관련이 없습니다.

즉 혼인생활 중에 함께 일군 재산은 분할 대상이 되겠고요. 또 누군가 상속이나 증여를 받았다. 아니면 혼자 노력해서 얻은 재산이다, 또는 혼인 전에 가지고 있었던 재산이다 할 경우에는 특유재산인데요.

이럴 경우에는 그러한 재산의 증식이나 유지에 상대방 배우자가 기여해야만 분할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점들을 재판 과정에서 다 꼼꼼이 나눠야 되고요.

또 설령 분할 대상 재산이라 하더라도 기여도에 따라서 퍼센테이지에 따라서 결국 재산분할 액수가 결정되게 되는데요. 그렇다면 과연 상대방 배우자가 얼마나 기여했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양측의 치열한 증거 제출이 이루어질 텐데 하지만 지금 단계에서 노소영 관장이 이혼 자체를 원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재산분할 공방까지는 가지 않을 가능성도 매우 높습니다.

[앵커]
오늘 문재인 정부 첫 검찰 수장으로 지명된 문무일 검찰총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얘기를 나눠봐야 될 것 같은데요. 먼저 잠깐 화면 보시겠습니다.

[백혜련 / 더불어민주당 의원 : 검찰의 수사와 기소 완전 분리에 대해서 반대 입장을 표명하신 것으로 나와 있는데,어떻습니까 이 부분에 대한 입장이?]

[문무일 / 검찰총장 후보자 : 사법경찰로부터 송치되어 온 기록만 보고 그 기록이 미흡하거나 실패했거나 아니면 의견이 잘못되었거나 이런 경우에는 검찰 단계에서 보완 조사하거나 새로운 걸 찾아서 추가 수사하거나 아니면 바로 잡아줘야 합니다.]

[앵커]
문무일 검찰총장 후보자. 그러니까 검경 수사권 조정하는 문제, 여기에 대해서 반대한다 그런 입장인 거죠?

[인터뷰]
반대라는 그런 명시적인 이야기는 하지 않았습니다마는 검찰도 수사권을 여전히 가지고 있어야 한다라는 취지의 이야기를 한 것이죠. 검찰의 수사권은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경찰이 수사를 하고 그다음에 경찰의 수사가 미진하거나 아니면 경찰의 수사가 약간 방향이 잘못되었을 때 다시 한 번 그 부분을 수사를 하는 부분.

특히나 경찰의 수사를 지휘하거나 아니면 검찰이 자체적으로 다시 수사를 보강하는 경우가 있겠죠. 그게 첫 번째가 되겠고요. 또는 두 번째로는 경찰을 거치지 않고 검찰이 자체적으로 수사를 시작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이 그동안 문제가 많이 되었죠, 실제적으로. 정치적인 수사, 또는 검찰력의 정치적인 행사와 직결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검경 수사권 분리 또는 독립 이 두 가지를 축으로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것이고.

문무일 후보자의 조금 전 이야기는 일단 지금 단계에서 검찰도 수사권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원칙적인 이야기를 한 것으로 보이고요.

하지만 수사권 조정에 있어서 검찰도 의견을 피력할 수는 있지만 검찰의 의견대로 무조건 다 돼야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향후 참고할 수 있는 입장은 되겠습니다마는 정치권에서 그리고 또 정부에서 법령을 개정하거나 법을 제정함으로써 조정을 해 버린다면 사실 검찰에서는 그에 따라야 되는 것이죠.

[앵커]
수사권을 경찰과 검찰이 조금 나누는 상황이 될 수도 있겠군요?

[인터뷰]
수사권 분리라기보다는 수사권 조정으로 볼 수 있는데요. 지금 현재 검찰이 경찰을 완벽하게 장악하고 수사를 지휘하는 그런 상황인데 이게 약간 경찰 쪽으로 무게 추가 약간 조금 기울 수도 있다.

이게 앞으로 변화가 예상되는 부분인데 검찰이 과연 어떤 입장을 보일지 이 부분은 검찰총장 개인의 의견도 중요하지만 검찰 조직원의 의견도 중요하기 때문에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또 하나의 쟁점은 공수처 설치 여부입니다. 그런데 문무일 후보자의 경우는 직접적인 답변은 피해 갔어요. 반대한다고 봐야 되는 건가요?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됩니까?

[인터뷰]
일단 검찰의 수장이 될 그런 후보자로서 지금 당장 먼저 공수처 설치 필요합니다, 이렇게 말을 하기는 어려웠을 것입니다. 따라서 검찰 조직을 일단 달래고 검찰 조직을 장악한 후에 어떤 입장이 달라질 수는 있겠습니다마는 지금 입장에서는 일단 검찰 조직의 일반적인 생각을 얘기한 것 같고요.

지금 현재 반대인지 찬성인지가 사실은 애매한 부분도 있습니다. 따라서 향후에 입장이 정리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 그러면서 이런 이야기도 했죠. 공수처 논의와 별개로 먼저 내부적으로 달라지겠다.

준비하고 있는 것이 있다라는 말을 했는데 과연 그 준비하고 있는 것이 어느 정도로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을지. 또한 그러한 절차와 내부적인 준비를 한다면 국민들이 검찰의 개혁을 지켜봐 줄지. 글쎄요, 어느 정도의 준비인지에 따라서 국민들의 반응도 달라질 것 같습니다.

[앵커]
구체적으로 뭔지는 짐작이 갑니까? 내부적으로 준비하고 있는 게 어떤 건지요?

[인터뷰]
오늘 여당 의원들의 질문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는데요. 그중에 일부 짐작해볼 수 있을 만한 것들도 있습니다. 일단 외부 전문가나 아니면 법조계의 원로들을 위촉해서 수사 기록이나 진행됐던 수사 과정을 점검하는 그런 방식을 검토해 보겠다라고 하고 있는데요.

이게 얼마나 실효성이 있는지 여부와 별개로 문무일 후보자가 이야기했던 내부적인 준비가 이런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생각이 되고요.

또 검찰이 수사를 마무리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국민들이 납득하지 못하는, 또 의혹을 갖는 경우도 있습니다. 물론 그게 국민들의 의혹이 법적으로 타당한지와 별개로 의혹이 있다면 다시 한 번 그 부분을 정확하게 해서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설득하는 것도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것도 오늘 문무일 후보자가 의원들의 질문에 답변했습니다.

아마 내부적인 그런 준비에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앵커]
오늘 인사청문회에서는 개인 신상이나 도덕성 검증보다는 정책 검증에 초점이 맞춰진 것으로 풀이가 되고 있는데요. 청문회 전망 어떻게 하십니까?

[인터뷰]
아마도 오늘 벌써 개인적인 비리나 여러 그동안 공직자로 해서는 안 되는 지적들이 여야에서 그렇게 나오지 않은 것으로 볼 때 임명에 큰 지장은 없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짐작이 되고요.

중요한 것은 임명 후에 어떤 일을 할 것인가인데 오늘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또 하나 했습니다. 검사를 크게 나눌 때 특수도 있고요. 공안도 있고 형사부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동안 대부분 고생하는 형사부 검사들이 약간 소외되는 측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점을 문제를 알고 있다라고 하면서 형사부를 거치지 않으면 부장검사로 승진할 수 없도록 하겠다, 이걸 법무부와 협의하겠다라고 하는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문무일 후보자가 현재의 문제점을 어느 정도 파악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생각이 되고 또 박주민 의원도 이런 지적을 했습니다.

카이 비리 수사 관련해서 경찰이 잘 수사를 해서 검찰에 이첩을 했는데 그다음에 검찰 단계에서 흐지부지되고 말았다, 이런 지적을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잘 알고 있다.

일단 내부적으로 준비하고 있으니 기다려 달라, 지켜봐 달라라고 말을 했습니다.

오늘 청문회에서 개인적인 비리가 드러나지 않아서 임명이 된다고 가정한다면 오늘 의원들의 질문에 대해서 이야기했던 것들을 얼마나 구체화해서 국민들의 동의를 얻고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게 검찰을 이끌어갈 것이냐, 이 부분이 중요한데요. 기대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앵커]
끝으로 짧게, 시간이 다 됐는데요. 형사 쪽에 방점을 찍었다 이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특수, 공안이 아니라 형사부를 거치지 않은 검사들은 앞으로 중용하지 않겠다라고 하셨는데 어떻게 바뀐다는 겁니까, 검찰이?

[인터뷰]
일단 형사부는 대부분의 민생 사건을 처리하는 곳입니다. 따라서 고발이 있거나 고소가 이뤄졌을 경우에 그러한 것을 수사하는 대부분의 검사들이 있거든요.

상당히 많은 수의 검사들이 형사부에서 밤낮없이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검사들은 오히려 밀려나고, 승진에서. 소수의 특수부, 그리고 공안부 검사들만 주목받는다고 한다면 이게 대다수의 내부 검사들에 박탈감을 줄 수 있고 그리고 또 오히려 열심히 일하는 검사보다 일반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마는 그래도 어딘가에 줄을 대거나 또는 어딘가에 주목받는 사건들을 하는 검사만 주목받는다.

이런 것들이 내부, 외부에서 문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점에 대한 개선책을 제안한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손수호 변호사였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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