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9.28 (토)

순천시 청소년노동인권 조례 표류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목사ㆍ상공인에 발목 잡혀

시의회 본회의 상정 보류

권리구제ㆍ인권센터 차질
한국일보

전남 순천지역 54개 시민사회단체가 5월 18일 순천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청소년노동인권 조례 제정을 촉구하고 있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전남 순천시 청소년노동인권 조례가 시의회를 통과하지 못한 채 표류하고 있다. 우여곡절 끝에 시의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지만 특정 종교단체 등의 반대로 본회의 상정이 보류되면서 노동 교육과 권리구제 등을 담당할 청소년노동인권센터 설치도 차질을 빚고 있다.

순천시의회는 24일 열린 임시회 의원간담회에서 ‘순천시 청소년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의 본회의 상정 여부를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보류 결정했다. 해당 조례는 상임위인 문화경제위원회에서 3월과 5월 두 차례 보류됐다가 21일 찬반투표를 거쳐 통과됐다.

순천시 청소년노동인권조례는 2월 유영갑 순천시의원이 대표 발의했다. 청소년들을 합법적 노동환경에서 일하게 하고 노동과정에서 청소년이 다치거나 인권침해를 당했을 때 자치단체가 법률지원을 하며 청소년 노동자와 사용자에게 노동인권 교육과 노동인권센터 설립 등 내용을 담고 있다. 이 같은 조례는 전국에서 서울, 전남도 등 광역자치단체 5곳, 시ㆍ도교육청 4곳, 기초자치단체 18곳에서 이미 제정된 상태며 전남에서는 목포, 여수, 무안 3곳에서 운영 중이다.

하지만 지역의 기독교단체와 상공인들의 반대로 발목이 잡혔다. 이들은 ‘노동인권’ 단어가 좌편향적 이념을 내포하고 조례 내용이 반기업 정서를 심어줄 수 있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일부 목사들은 조례가 통과하지 못하도록 의원들을 상대로 압력을 행사해 논란을 빚기도 했다.

순천지역 54개 시민사회단체는 이날 성명을 내고 “시의원들은 반개혁적 행동을 그만두고 전국적인 관심사이자 시대의 흐름인 청소년노동인권조례 제정을 추진하라”고 요구했다. 2015년 순천지역 청소년노동인권 실태조사에 따르면 학업과 노동을 함께하는 청소년이 42%에 달했지만 근로계약서 작성은 23%, 최저임금 이상을 받은 경우는 42%에 불과했다.

유영갑 시의원은 “일하는 청소년이 점차 늘어나고 있고 이중에서도 절반은 휴식시간도 보장받지 못하는 부당한 대우를 받으며 열악한 환경에서 일하고 있다”며 “청소년의 건강한 노동활동이 보장 받을 수 있도록 조속히 조례가 제정돼야 한다”고 말했다.

하태민 기자 hamong@hankookilbo.com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