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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8 (토)

마포구, 무단방치 된 자동차와 오토바이 특별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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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국제뉴스) 김영명 기자 = 마포구(구청장 박홍섭)는 다음달 지역 내 도로에 무단방치 된 자동차와 오토바이를 단속한다.주요 단속대상은 관내 주요도로 및 주택가 이면도로, 공터에 장기간 무단방치한 자동차(이륜차 포함)로, 주차장 등 사유지에 무단 방치한 차량도 신고를 접수해 적극적으로 처리한다.

단속반원들이 주요 도로와 주택가 이면도로, 공터, 주차장 등을 돌며 장기간 버려진 자동차와 오토바이를 점검하고, 발견되면 자동차 소유자가 스스로 치울 수 있도록 안내문을 발송한다.

20일 동안 소유자가 자진이동하면 종결처리로 마무리되지만 계속해서 방치할 경우 강제견인 된다.

무단방치 자동차로 견인조치 된 후 자진 처리한 경우에도 20만 원의 범칙금이 부과되며, 자친처리에 불응해 강제 폐차할 경우 최대 150만 원의 범칙금이 부과되며 범칙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고발 대상으로 넘어간다.

또한, 구는 구민들에게 방치된 차량을 발견할 경우 교통행정과 또는 동 주민센터로 신고 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를 펼친다.

이와 관련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구 교통행정과 02)3153-9637로 문의하면 자세하게 안내 받을 수 있다.

박홍섭 구청장은 "자동차를 무단방치하면 본인 뿐 아니라 주민들에게도 피해를 끼치게 된다"고 말했다.

이어 "불법 자동차 소유자는 불법으로 인한 처벌을 받지 않도록 위반되는 사항을 자진 제거해 주길 바라며 일제단속 후에도 불법 자동차에 대한 정기적인 단속을 실시하는 등 선진교통문화 정착에 힘써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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