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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8 (토)

文대통령 공약재원 178조 마련 드라이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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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세 밀어붙이나 ◆

문재인 대통령이 21일 취임 이후 처음으로 증세를 언급한 것은 공약 이행에 필요한 재원 178조원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결국 증세를 해야 한다는 현실적 판단 때문으로 풀이된다.

대선 후보 시절 공약집 등에 증세라는 표현을 넣지 않은 문 대통령은 취임 후에도 증세에 신중한 반응을 보였다. 이 같은 상황에서 김부겸 행정자치부 장관과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20일 각각 소득세 부담 증가의 필요성과 초대기업·초고소득자를 대상으로 하는 과세구간 신설을 언급하면서 증세 논란에 불이 붙었다.

임기 초반을 넘어가면서 지지율 하락에 발목이 잡힐 경우 재원 마련을 위한 증세 추진이 더 어려워지는 만큼 지지율이 70% 중반을 넘는 임기 초반 드라이브를 걸어야 한다는 판단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증세 대상을 '초고소득층과 초대기업'로 한정해 일반 서민과 중산층, 중소기업의 세 부담은 전혀 늘어나지 않는 '최소한의 증세'가 될 것임을 강조했다.

이는 참여정부 당시 종합부동산세(종부세)를 신설했다가 '부자 증세' 프레임에 갇힌 아픈 기억이 반영된 것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2005년 종부세 시행 당시 세금이 늘어난다는 불안감으로 인해 과세 대상자가 아닌 국민도 이에 거세게 반대한 바 있다.

대다수 국민이 증세 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는 것은 결국 증세로 인해 예상되는 반발을 피하기 위한 계산인 셈이다.

윤영찬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중산·서민층 및 중소기업의 세 부담이 늘어나지는 않을 것이다. 조세의 수직적 형평성 제고라는 기본 원칙은 임기 내내 유지될 것"이라면서도 "2019년 이후 새 정부의 조세·재정 개혁의 구체적인 내용과 로드맵은 기획재정부하에 구성될 조세재정개혁특별위원회에서 논의돼 대통령과 국회에 보고할 것"이라고 밝혔다.

2019년 이후에는 다시 논의될 여지를 남긴 만큼 문 대통령 임기 중반에 증세 논란이 다시 불거질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정석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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