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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8 (토)

미성년자 유료콘텐츠 이용료, 부모에게 알려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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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첨부/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 로고


【서울=뉴시스】오동현 기자 = 방송통신위원회는 미성년자가 휴대폰으로 유료콘텐츠를 이용해 과다한 요금이 발생하는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자녀 정보료 알리미서비스'를 시행한다고 21일 밝혔다.

자녀 정보료 알리미서비스는 미성년자가 모바일 앱 마켓에서 게임, 음악 등 유료콘텐츠를 이용해 정보이용료가 일정금액을 초과하면 휴대폰 명의자와 부모 또는 법정대리인 휴대폰에 문자로 정보이용료를 알려주는 서비스다.

이용료는 무료다. 자녀가 청소년요금제에 가입하면 정보료 알리미 서비스도 자동 가입되며, 상기 기준 금액을 넘을 때마다 휴대폰 명의자와 부모 휴대폰에 문자가 전송된다.

KT는 현재 이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다. 문자발송 기준금액은 3000원, 5000원, 1만원, 1만5000원, 2만원, 2만5000원, 3만원, 4만원, 5만원, 6만원, 8만원, 10만원이다. 기준금액을 초과하면 '010-ⅩⅩⅩⅩ-ⅩⅩⅩⅩ 님이 사용하신 정보이용료가 OO원을 초과했습니다'라고 문자를 발송한다.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는 시스템을 구축한 뒤 올해 4분기 시행이 가능할 전망이다.

방통위는 "미성년자가 모바일 앱 유료콘텐츠를 무분별하게 이용하는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갈 방침"이라고 전했다.

odong85@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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