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달라지는 것들
10월부터 해외직구 통관 단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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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일부터 전자문서에 직접 이미지 형태로 부착되는 전자문서용 전자수입인지가 도입됐다. 이달부터 건당 거래금액 10만원 이상이면 의무적으로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하는 업종에 중고자동차 소매업·중개업, 운동·경기 용품 소매업, 스포츠 교육기관, 기타 교육지원 서비스업, 출장 음식 서비스업이 추가됐다.
지난달부터 과태료를 부과받아 납부할 때도 신용카드나 직불카드를 사용할 수 있게 됐다. 과태료 체납 시 부과되는 가산금 부과율도 5%에서 3%로 낮아졌다. 또 지난달 말부터 외국식 이름을 가진 사람이면 누구라도 여권에 영어 등 로마자로 표기할 수 있게 제도가 변경됐다. 지금까지는 귀화자, 복수국적자, 영주권자만 여권에 로마자 표기를 쓸 수 있었다.
육아휴직 급여, 200만원으로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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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7월 1일 이후 출생한 둘째 자녀를 돌보기 위해 ‘아빠의 달’ 제도를 사용할 경우 첫 3개월간의 육아휴직 급여 상한액이 15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인상된다. ‘아빠의 달’ 제도는 같은 자녀에 대해 부부가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할 때 적용된다.
26일부터는 근로자만 가입할 수 있었던 IRP에 자영업자·공무원 등 소득이 있는 모든 취업자가 가입할 수 있게 된다. 8월부터 저소득층 자산 형성을 위해 마련된 ‘희망키움통장Ⅰ’에 월 5만원도 적립할 수 있다. 지금까지는 10만원씩을 적립해야 한다.
9월부터 어린이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 지원 대상자가 ‘생후 6개월 이상 12개월 미만’ 영아에서 ‘생후 6개월 이상 59개월 이하’ 영·유아로 확대된다. 9월 1일(예정) 이후부터 유산했거나 이미 출산(조산 포함)한 임산부도 임신·출산 진료비를 신청하면 지원을 받을 수 있다. 12월 3일부터는 당구장·스크린 골프장 등 실내체육시설이 금연구역으로 지정돼 이들 시설에서 담배를 피울 수 없다.
음주운전 경력자 화물차 못 몰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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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통학버스 운전자는 앞으로 운행 종료 후 어린이를 포함해 모든 탑승자가 내렸는지 꼭 확인해야 한다. 지난해 7월 4세 어린이가 통학버스에서 방치됐다가 의식을 잃은 사고와 같은 일의 재발을 막기 위함이다. 운전자 과태료 항목에는 ▶지정차로 위반 ▶교차로 통행방법 위반 ▶적재물 추락방지조치 위반 등이 추가된다.
병역 분야에선 9월 22일부터 병적관리 대상자를 기존 1급 이상 공직자와 그 자녀에서 4급 이상 공직자와 그 자녀로 확대했다. 연예인과 운동선수도 대상자에 포함했다. 이들에 대해선 18세부터 병역 의무 종료 시까지 병역이행 전 과정을 국가가 정밀하게 검증한다. 또 하반기부터 동료를 구하다가 다쳐 신체장애인이 된 27세 이하 병사는 부사관으로 임용될 수 있다.
농지 담보 연금상품 선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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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하반기부터 고원병성 조류인플루엔자(AI), 구제역과 같은 가축전염병 발생 국가에 체류하거나 해당 국가를 경유해 입국하는 축산 관계자도 농림축산검역본부에 입국 사실을 신고해야 한다. 지금까지는 가축 소유자 등의 경우 입국 신고 의무가 없었다.
우편물 외에 택배를 통한 식물류 수입이 급증함에 따라 오는 12월 3일부터 택배도 우편물과 유사한 수준으로 검역이 강화된다. 택배업자는 식물 등 의심 물품 발견 때 검역기관에 알려야 한다.
개체 수가 줄어들고 있는 뱀장어를 보호하기 위한 포획금지 기간이 신설된다. 10월 1일부터 다음 해 3월 31일까지다. 몸길이 15~45㎝ 이하의 뱀장어는 포획금지 기간이 아닐 때도 잡을 수 없다. 적조와 같은 피해에 대비한 양식수산물재해보험 대상에 터봇·메기·향어가 추가됐다.
중소기업 정책자금 연대보증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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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오염 피해가 생겼을 때 ‘환경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해 구제급여를 선지급한다. 사업장 환경오염이나 화학 사고에 따른 피해를 봤는데 사고 입증과 배상이 쉽지 않아 장기간 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다는 걸 고려한 조치다. 7월 말부터 시범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8월 9일부터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에 대한 지원도 확대한다.
하반기부터 중소기업이 정책자금을 지원받을 때 연대보증이 전면 면제(창업 7년 미만 기업)된다. 사업 실패에 대한 부담을 줄여 창업을 활성화하고, 보다 쉽게 재도전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자는 취지다.
박진석·하남현 기자 kailas@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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