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단속은 일부 농가에서 송아지 출생신고를 고의로 지연, 월령(月齡)에 비해 비육상태가 양호한 것처럼 보이는 송아지를 가축시장에 출품하는 관행을 근절하기 위해 진행됐다.
최근 1개월간 송아지 출생신고를 한 농가 중 신고 내용의 정확성이 의심되거나, 신고기한을 넘겨 신고한 이력이 있는 농가 등 2549호(전체 10만1834호의 2.5%)를 이력관리시스템에서 선정해 집중 단속했다.
단속 결과 신고 지연 84건, 출생 미신고 7건, 양도 미신고 4건, 귀표 미부착 2건 등 97농가에서 위반사항이 적발됐다. 농식품부는 해당 농가에 대해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했다.
소 사육농가는 송아지 출생시 5일 이내에 신고하고, 신고 후 30일 이내에 귀표를 부착해야 하며, 양도·양수시 5일 이내에 신고해야 한다.
세종=조슬기나 기자 seu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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