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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30 (월)

'소 나이' 속인 농가 97개소 적발…과태료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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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슬기나 기자]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영록)는 지난달 소 사육농가의 축산물이력제 준수 여부에 대한 단속을 실시한 결과 위반농가 97개소를 적발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일부 농가에서 송아지 출생신고를 고의로 지연, 월령(月齡)에 비해 비육상태가 양호한 것처럼 보이는 송아지를 가축시장에 출품하는 관행을 근절하기 위해 진행됐다.

최근 1개월간 송아지 출생신고를 한 농가 중 신고 내용의 정확성이 의심되거나, 신고기한을 넘겨 신고한 이력이 있는 농가 등 2549호(전체 10만1834호의 2.5%)를 이력관리시스템에서 선정해 집중 단속했다.

단속 결과 신고 지연 84건, 출생 미신고 7건, 양도 미신고 4건, 귀표 미부착 2건 등 97농가에서 위반사항이 적발됐다. 농식품부는 해당 농가에 대해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했다.

소 사육농가는 송아지 출생시 5일 이내에 신고하고, 신고 후 30일 이내에 귀표를 부착해야 하며, 양도·양수시 5일 이내에 신고해야 한다.

세종=조슬기나 기자 seu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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