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관계당국 등에 따르면 공정위는 최근 하림그룹의 부당 지원행위 의혹에 대해 직권조사를 하고 있다. 지난 3월부터 공정위가 45개 대기업집단의 내부거래 실태를 점검한 결과에 따른 것이다.
공정위는 김홍국 하림그룹 회장이 5년 전 아들인 김준영씨에게 비상장 계열사 올품 지분을 물려주는 과정에서 부당지원 행위가 없는지를 들여다보는 것으로 전해졌다. 올품은 하림의 지배구조 최상단에 있는 회사다.
사료공급부터 유통까지 아우르는 하림의 수직 계열화가 시장의 경쟁을 과도하게 제한하지 않았는가도 살피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공정위가 이번 하림 조사를 시작으로 대기업집단의 ‘일감 몰아주기’를 본격화할 것이라는 전망도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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