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부양·문화생활 가능수준"…최저임금 다음은 적정임금? 뉴스1 원문 입력 2017.07.20 06:20 최종수정 2017.07.21 12:13 댓글 1 글자 크기 변경 작게 기본 크게 가장 크게 출력하기 페이스북 공유 엑스 공유 카카오톡 공유 주소복사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기사로 돌아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