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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8 (토)

"가족부양·문화생활 가능수준"…최저임금 다음은 적정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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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온 의원 등 10인 발의…공공기관 '적정임금' 지급 노력

文 정부 소득주도 성장론 vs 해석 분분해 갈등 야기할 수도

뉴스1

17일 서울 한 식당에 상인이 재료를 손질하고 있다. (사진 속 인물과 상점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2017.7.17/뉴스1 © News1 허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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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양종곤 기자 = 내년 최저임금 인상 여파로 인한 여론이 엇갈리고 있는 가운데 '적정임금'에 대한 논의가 수면 위로 오를 것으로 보인다.

20일 국회에 따르면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0일 국회의원 9명과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공공기관이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적정임금을 지급하도록 노력하자는 게 골자다. 그동안 최저임금 지급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은 상황에 대한 규제 법안이 주를 이뤘다는 점에서도 이례적인 안으로 볼 수 있다.

적정임금에 대해 개정안은 '근로자가 가족을 부양할 수 있으며 최소한 문화적 생황을 영위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정의했다.

적정임금액 결정 기준도 신설된다. 여기에는 최저임금과 물가상승률, 최저생계비 등이 포함된다. 또 개정안에는 적정임금을 이유로 종전 임금 수준을 낮출 수 없다고 명시됐다.

발의 의원들은 최저임금 적용 근로자에게 최저임금 이상 임금 지급을 법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박 의원실 관계자는 제안 이유에 대해 "현재 최저임금액은 근로자 평균 임금 대비 40% 수준으로 최저임금을 받는 저소득층 근로자의 가족 부양, 문화 생활 향유가 실질적으로 어렵다"고 설명했다.

개정안의 통과 가능성은 미지수다. 우선 시기 때문이다. 개정안이 발의된 이후 내년 최저임금이 올해 대비 16.4% 인상된 7530원으로 결정됐다. 이는 17년 만에 최대 인상폭이다. 이에 따라 중소기업, 소상공인, 자영업자는 내년 인건비 부담이 그만큼 높아지게 됐다면서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개정안 자체로도 '약점'이 있다. 개정안을 먼저 들여다보는 국회예산정책처는 개정안에 대한 비용추계서를 작성하지 못했다. 예산정책처는 "개정안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작성돼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렵다"고 밝혔다. 예산 편성이 어려울 경우 개정안 통과에 대한 반대 목소리가 커지는 게 일반적이다.

하지만 적정임금은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론과 맥락이 닿아있다는 점에서 개정안은 '동력'을 얻을 수 있다. 적정임금은 문 정부가 2020년까지 최저임금을 1만원까지 올리겠다고 한 '약속' 보다 전향적인 복지로 볼 수 있다.

만일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최저임금 못지 않은 사회적인 파장이 예상된다. 일반적으로 공공기관부터 시행된 정책은 민간으로 전이되는 경우가 많다. 우려되는 점은 적정 임금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에 대한 의견이 고용주, 근로자 등 이해관계에 따라 제각각일 수 있다는 점이다.

이에 대해 박 위원실 관계자는 "이제 막 발의된 법안인만큼 국회 통과 가능성을 논하기 이르다"면서도 "국민 모두가 행복하게 생활하기 위한 임금 수준에 대해 논의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ggm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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