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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8 (토)

[단독]조대엽 후보자 부인 ‘다운계약’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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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억여원에 구입한 아파트, 8000만원으로 신고… 취득세 덜 내

후보자 아내 “부동산이 하라는 대로 해서 몰랐다”
한국일보

조대엽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가 19일 오전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고용노동지청으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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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대엽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아내 김모(52)씨가 2004년 서울 강북구 미아동 소재 84.86㎡(약 25평) 아파트를 구입하면서 매매 가격을 8,000만원으로 신고, 다운계약서를 작성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당시 이 아파트 시세가 2억3,000만원대인 점을 감안하면 무려 거래가의 3분의 1로 줄여 신고한 것이다.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가 의무화된 2006년 이전 일이지만 조 후보자를 둘러싼 도덕성 논란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28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임이자 자유한국당 의원이 서울 강북구청에서 제출 받은 취득세 신고내역에 따르면, 김씨는 2004년 11월 해당 아파트를 구입한 이후 매매가를 8,000만원으로 신고해 취득세 161만원을 납부했다. KB부동산 시세정보에 따르면 당시 같은 지역 아파트 매매 평균가는 2억2,750만원이었고 상ㆍ하위 평균가는 각각 2억3,750만원, 2억1,500만원에 달했다. 김씨가 정상가를 신고했을 경우 납부해야 할 취득세는 500만원이 넘을 것으로 추산된다. 현지 부동산 중개업소들은 “당시 세금을 회피하기 위해 법무사를 통해 다운계약서를 지자체에 제출하는 일이 횡행했다”고 전했다.

김씨는 본보 통화에서 “부동산 중개업소가 하라는 대로 했을 뿐인데 (금액이 낮게 신고된 사실은) 이제야 알았다”며 “아파트를 정상가인 2억3,000만원 정도에 구매한 걸로 기억하지만 계약서는 지난해 1월 이사하면서 버렸다”고 해명했다.

조 후보자 부부가 양도소득세를 줄이기 위해 각자 소유한 아파트 매도 시점을 조절한 의혹도 나타났다. 조 후보자는 김씨가 소유한 아파트와 근접한 아파트를 1999년 2억3,430만원에 구입해 2015년 3월, 3억9,500만원(차액 1억6,000만원)에 매각했고 6개월 뒤인 2015년 9월에는 김씨가 해당 아파트를 3억6,000만원(차액 2억8,000만원)에 팔았다. 1가구 1주택에는 면제되는 양도세가 매각액에서 취득액을 뺀 금액을 기준으로 부과되는 만큼 차액이 적은 조 후보자 아파트를 먼저 매각해 양도세를 최소화하고 나서, 6개월 후 차액이 큰 김씨 아파트를 매각할 당시에는 1가구 1주택 자격으로 양도세를 내지 않았다는 의혹이다.

정승임 기자 choni@hankookilbo.com 이상무 기자 allclear@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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