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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8 (토)

기내 '진상 승객' 탑승 못한다…대한항공, '노플라이' 제도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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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대한항공이 기내 난동 전력이 있는 승객의 탑승을 거부하는 '노플라이'(NoFly) 제도를 도입했다. 사진은 지난해 12월 말 대한항공 승무원들의 기내 난동 제압 훈련 모습.김상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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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이 기내 난동 전력이 있는 승객의 탑승을 거부하는 '노플라이'(NoFly) 제도를 도입했다.

28일 대한항공은 기내에서 항공 안전을 위협하는 승객을 대상으로 일정 기간 또는 영국적으로 탑승을 거부하는 'KE 노플라이' 제도를 지난 16일부터 시행 중이라고 밝혔다.

탑승 거부 대상은 폭력 행위, 성추행 등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야기하는 행위, 지속적인 업무 방해 등 형사처벌 대상 행위 전력이 있는 승객이다.

대한항공은 탑승 거부 대상 행위를 한 승객에 대한 내부 심사를 거쳐 행위의 심각성에 따라 1∼3등급으로 나눠 각각 3년·5년·영구 탑승 거절 조치를 할 계획이다.

탑승 거부 통지를 받고도 탑승을 시도하는 승객에 대해서는 운항 전 항공기에서 강제로 내리도록 하고, 운항 중 난동객이 발견될 경우 항공기 운항정보 교신시스템으로 내용을 접수해 적극 대응하기로 했다.

해당 승객의 마일리지는 가족에게 양도·합산하거나 칼호텔이나 렌터카 상품 등으로 소진할 수 있다.

대한항공 관계자는 "노플라이 시행으로 항공안전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하는 승객의 탑승을 거절시켜 항공기 운항의 안전성을 확보하겠다"고 말했다.

온라인 중앙일보

박광수 기자 park.kwangsoo@joong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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