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이 기내 난동 전력이 있는 승객의 탑승을 거부하는 '노플라이'(NoFly) 제도를 도입했다. 사진은 지난해 12월 말 대한항공 승무원들의 기내 난동 제압 훈련 모습.김상선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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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대한항공은 기내에서 항공 안전을 위협하는 승객을 대상으로 일정 기간 또는 영국적으로 탑승을 거부하는 'KE 노플라이' 제도를 지난 16일부터 시행 중이라고 밝혔다.
탑승 거부 대상은 폭력 행위, 성추행 등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야기하는 행위, 지속적인 업무 방해 등 형사처벌 대상 행위 전력이 있는 승객이다.
대한항공은 탑승 거부 대상 행위를 한 승객에 대한 내부 심사를 거쳐 행위의 심각성에 따라 1∼3등급으로 나눠 각각 3년·5년·영구 탑승 거절 조치를 할 계획이다.
탑승 거부 통지를 받고도 탑승을 시도하는 승객에 대해서는 운항 전 항공기에서 강제로 내리도록 하고, 운항 중 난동객이 발견될 경우 항공기 운항정보 교신시스템으로 내용을 접수해 적극 대응하기로 했다.
해당 승객의 마일리지는 가족에게 양도·합산하거나 칼호텔이나 렌터카 상품 등으로 소진할 수 있다.
대한항공 관계자는 "노플라이 시행으로 항공안전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하는 승객의 탑승을 거절시켜 항공기 운항의 안전성을 확보하겠다"고 말했다.
온라인 중앙일보
박광수 기자 park.kwangsoo@joong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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