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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8 (토)

양승태 ‘법관회의 상설화’ 수용…블랙리스트 조사는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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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사법행정권 남용 관련자 문책·직무배제 등도 부정적 입장

전국법관대표회의 결의 사항 3가지 가운데 상설화만 수용


양승태 대법원장이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로 촉발된 사법개혁 논의와 관련해 전국법관대표회의(법관회의)에서 결의한 ‘법관회의 상설화’ 요구를 수용하겠다고 28일 밝혔다. 그러나 양 대법원장은 법관회의의 핵심 결의 내용이었던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 추가조사 등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양 대법원장은 이날 법원 내부통신망과 전국 법관들에게 보낸 이메일에서 “사법행정에 관한 법관들의 참여 기구로, 선출된 법관들로 구성되고 자율적으로 운영되는 전국법관대표회의를 상설화하자는 법관회의 결의를 적극 수용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법관 인사를 비롯한 사법행정 제도 전반에 대해 법관회의에서 자율적이고 창의적인 논의가 이뤄지길 기대한다”며 “세부 내용과 절차 등은 법관회의와 긴밀히 협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양 대법원장은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 등에 대한 추가조사를 위해 법관회의 소위원회에 조사권을 위임해달라는 요구에 대해서는, “진상조사위원회가 독립적인 위치에서 자율적인 조사과정을 거쳐 이미 결론을 내렸다면 이를 재조사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구체적인 법적·사실적 근거도 없이 법관이 사용하던 컴퓨터를 조사한다면 ‘교각살우의 우’를 범할 수 있다”고 거부했다.

그는 또 사법행정권 남용에 관여한 법원행정처 간부들의 문책과 직무배제를 요구한 법관회의의 결의에 대해서도 “책임 규명과 평가를 위해 공직자윤리위원회에 사안을 부의했으며, 위원회의 권고를 존중해 조처하겠다”고 밝혔다. 전날 윤리위가 간부 1명의 징계를 권고한 만큼, 실장 등 다른 간부들의 문책은 수용할 수 없다는 뜻을 밝힌 것이다.

양 대법원장은 “사법행정의 최종 책임자로서 이번 일로 큰 심려를 끼쳐 드린 데 대해 국민과 사법부 구성원들에게 진심으로 사과한다”고 말했다.

여현호 선임기자 yeopo@hani.co.kr ▶ 한겨레 절친이 되어 주세요! [신문구독] [주주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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