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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8 (토)

인권위, 양심적 병역거부자 ‘대체복무제’ 도입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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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 건물. 이준헌 기자 ifwedont@


국가인권위원회는 27일 상임위원회를 열고 국방부장관에게 양심적 병역거부권을 보장하는 대체복무제 도입 계획을 수립·이행할 것을 권고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또 국회의장에게는 대체복무제 도입을 위해 국회에 발의된 병역법 개정안에 대해 ‘대체복무심사기구의 독립적 운영’, ‘공정성 확보 명시’ 등 일부 내용을 보완해 조속한 입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표명키로 했다.

인권위는 2005년 대체복무제 도입 권고를 시작으로 2016년 11월 양심적 병역거부권 인정에 관한 헌법소원에 대한 의견을 헌법재판소에 제출하는 등 대체복무제 도입 필요성을 꾸준히 제기해왔다. 또 2017년 5월 새 정부가 추진해야 할 10대 인권 과제에도 “양심적 병역거부자 대상 대체복무 제도 마련”을 포함해 제시한 바 있다.

인권위는 “국민인권의식 조사에서 양심적 병역거부를 인정해야 한다는 여론이 2005년 10.2%에서 지난해 46.1%까지 늘었다”며 “최근 들어 양심적 병역거부와 관련한 하급심의 무죄판결이 이어지고 있으며 사회적 공감대도 점차 확산되는 추세”라고 말했다.

한편 대법원은 2004년 전원합의체 판결을 근거로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해 10년 넘게 유죄 선고를 하고 있다. 올해 대법원이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해 유죄를 확정한 판결은 13건으로 무죄 판결이 잇따르는 하급심과 대조적이다.

지난해 10월 임종헌 당시 법원행정처 차장은 국정감사에서 “당분간 대법원에서 유죄 판결 취지가 변경될 가능성이 없다”고 공언하기도 했다.

하지만 지난해 10월 광주지법 형사항소부에서 2심 최초로 무죄 판결을 내놓는 등 양심적 병역거부 관련 판결의 변화가 감지되고 있다.

최근 열린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김이수 헌재소장 후보자는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형사처벌이 반복되는 현실은 개선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도 대선후보 시절 “대체복무제를 도입해 양심적 병역거부로 형사처벌받는 현실을 개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진주 기자 jinju@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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