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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8 (토)

"사형시켜 달라"…8년전 친모, 6년전 동거녀 각각 살해 유기한 4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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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검 서부지청, 48세 남성 박모씨 구속기소

2009년 6월 친모, 2011년 8월 동거녀 살해·유기

친모 기초연금과 적금 등을 빼내 생활비로 사용

8년 전 자신의 친모를, 6년 전 동거녀를 각각 살해해 사체를 유기한 뒤 친모의 적금을 빼 쓰고 기초연금까지 가로챈 40대가 검거돼 구속기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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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모와동거녀를 살해한 범인이 현금을 인출하는 장면.[사진 부산북부경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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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검 서부지청은 이 같은 혐의(존속살해 등)로 박모(48·무직)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27일 밝혔다. 박씨는 2009년 6월 18일 창원시 마산합포구의 한 병원에 입원해있던 친모 B씨(당시 66세)를 다른 병원으로 가자며 자신의 스타렉스 승합차에 태워 마산합포구 현동의 야산에 데려가 차 안에서 목을 졸라 살해 후 근처 야산에 유기했다.

18년 전 공사현장에서 추락해 다친 허리(장애 6급) 때문에 제대로 일을 하지 못하고 생활이 궁핍했던 박씨는 어머니의 치료비가 더 들 것으로 예상하고 어머니 적금을 빼 쓰기 위해 범행했다고 검찰은 전했다. B씨의 사체는 2010년 11월 18일 백골 상태로 발견됐다. 유전자 검사 결과 박씨의 친모로 밝혀졌다.

박씨는 또 2011년 8월 말 오후 11시쯤 마산합포구 해안도로의 차 안에서 8년간 동거한 C씨(당시 44세)와 생활비 문제로 다투다 C씨가 “남자가 돈을 벌지 않아 구실을 못한다. 너 때문에 내 인생이 이렇게 됐다”는 말하는데 격분해 목을 졸라 살해하고 사체를 인근 바다에 버린 혐의를 받고 있다. C씨의 시신은 아직 발견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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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북부경찰서가 친모와동거녀를 살해한 범인과 함께 현장검증을 하고 있다.[사진 부산북부경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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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부산시 북구 만덕동에 사는 동거녀 C씨의 모친이 2011년 12월 “딸이 보이지 않는다”며 가출신고를 한 것을 계기로 장기 가출인 수사를 하던 중 박씨의 범행과 관련 단서를 포착했다. 탐문수사를 하던 중 지난 2월 박씨의 친모가 7년 이상 금융거래와 전화통화 등 일상생활을 한 흔적이 없는 등 장기간 실종된 사실을 확인했다.

이어 박씨의 친모가 병원 퇴원 후 귀가하지 않은 채 주거지가 두달가량 비어있다가 박씨가 대부분의 짐을 버리고 “모친이 장기간 입원해야 한다”며 전세금을 받아 가고, 박씨 친모의 금융계좌를 분석한 결과 실종 시점에 적금 1800만원이 해약돼 박씨 계좌로 이체된 사실을 확인했다. 박씨는 친모를 살해한 뒤 친모의 기초연금을 계속 인출해 사용하는 등 83회에 걸쳐 총 1100여만원의 기초연금을 받아 생활비로 썼다.

이에 경찰은 박씨가 친모를 살해했을 것으로 보고 지난 6월 1일 마산합포구 창동의 한 교회 인근에서 가명을 사용하고 노숙·걸식을 하며 도피 중이던 박씨를 붙잡아 먼저 친모 살해사실을 자백받고, 다음날 동거녀 살해사실도 자백받았다. 박씨는 “어머니가 친구 집에 간 뒤 연락이 끊겼다”며 혐의를 부인하다 거짓말탐지기 조사에서 거짓말이라는 판정이 나오고 관련 증거를 들이대자 범행을 시인했다. 박씨는 두 범행이 들통난 뒤 “빨리 사형시켜 달라고 말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부산=황선윤 기자 suyohwa@joongang.co.kr

황선윤 기자 hwang.sunyo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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