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검 서부지청, 48세 남성 박모씨 구속기소
2009년 6월 친모, 2011년 8월 동거녀 살해·유기
친모 기초연금과 적금 등을 빼내 생활비로 사용
친모와동거녀를 살해한 범인이 현금을 인출하는 장면.[사진 부산북부경찰서]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부산지검 서부지청은 이 같은 혐의(존속살해 등)로 박모(48·무직)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27일 밝혔다. 박씨는 2009년 6월 18일 창원시 마산합포구의 한 병원에 입원해있던 친모 B씨(당시 66세)를 다른 병원으로 가자며 자신의 스타렉스 승합차에 태워 마산합포구 현동의 야산에 데려가 차 안에서 목을 졸라 살해 후 근처 야산에 유기했다.
18년 전 공사현장에서 추락해 다친 허리(장애 6급) 때문에 제대로 일을 하지 못하고 생활이 궁핍했던 박씨는 어머니의 치료비가 더 들 것으로 예상하고 어머니 적금을 빼 쓰기 위해 범행했다고 검찰은 전했다. B씨의 사체는 2010년 11월 18일 백골 상태로 발견됐다. 유전자 검사 결과 박씨의 친모로 밝혀졌다.
박씨는 또 2011년 8월 말 오후 11시쯤 마산합포구 해안도로의 차 안에서 8년간 동거한 C씨(당시 44세)와 생활비 문제로 다투다 C씨가 “남자가 돈을 벌지 않아 구실을 못한다. 너 때문에 내 인생이 이렇게 됐다”는 말하는데 격분해 목을 졸라 살해하고 사체를 인근 바다에 버린 혐의를 받고 있다. C씨의 시신은 아직 발견되지 않고 있다.
부산북부경찰서가 친모와동거녀를 살해한 범인과 함께 현장검증을 하고 있다.[사진 부산북부경찰서]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이어 박씨의 친모가 병원 퇴원 후 귀가하지 않은 채 주거지가 두달가량 비어있다가 박씨가 대부분의 짐을 버리고 “모친이 장기간 입원해야 한다”며 전세금을 받아 가고, 박씨 친모의 금융계좌를 분석한 결과 실종 시점에 적금 1800만원이 해약돼 박씨 계좌로 이체된 사실을 확인했다. 박씨는 친모를 살해한 뒤 친모의 기초연금을 계속 인출해 사용하는 등 83회에 걸쳐 총 1100여만원의 기초연금을 받아 생활비로 썼다.
이에 경찰은 박씨가 친모를 살해했을 것으로 보고 지난 6월 1일 마산합포구 창동의 한 교회 인근에서 가명을 사용하고 노숙·걸식을 하며 도피 중이던 박씨를 붙잡아 먼저 친모 살해사실을 자백받고, 다음날 동거녀 살해사실도 자백받았다. 박씨는 “어머니가 친구 집에 간 뒤 연락이 끊겼다”며 혐의를 부인하다 거짓말탐지기 조사에서 거짓말이라는 판정이 나오고 관련 증거를 들이대자 범행을 시인했다. 박씨는 두 범행이 들통난 뒤 “빨리 사형시켜 달라고 말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부산=황선윤 기자 suyohwa@joongang.co.kr
황선윤 기자 hwang.sunyoon@joongang.co.kr
▶SNS에서 만나는 중앙일보 [페이스북] [트위터] [네이버포스트]
ⓒ중앙일보(http://joongang.co.kr) and JTBC Content Hub Co., Lt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