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간 분양권 전매 못하고
재건축 조합원 거래 금지
고강도 부동산 규제책이죠
투기과열지구는 과거 정부가 썼던 적 있는 고강도 부동산 규제책입니다. 현행법상 주택가격 상승률이 물가 상승률보다 현저히 높으면서 주택가격과 청약경쟁률 등을 고려했을 때 투기가 성행하거나 성행할 우려가 큰 곳은 투기과열 지구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일단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면 최장 5년간 분양권 전매(입주 전 분양권 매매)가 제한됩니다. 재건축 조합원의 지위를 남에게 넘기는 것도 금지됩니다. 또 6억원 이상 주택에 대해서는 집값의 40%까지만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연 소득 대비 주택담보대출의 원리금 상환액 비율도 40% 이내로 제한됩니다. 한마디로 정부가 쓸 수 있는 거의 모든 규제책이 총동원된다고 보면 됩니다.
과거엔 투기과열지구로 특정 지역을 지정한 적 있습니다. 정부는 2002년부터 순차적으로 서울·수도권 전 지역과 부산·대구·대전·광주·울산 등 광역시, 충북·충남·경남을 투기과열지구로 묶었습니다. 이후 2009년 강남 4구를 제외한 나머지 지역은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했습니다. 강남 4구는 2011년에서야 투기과열지구 해제가 결정됐습니다.
투기과열지구 지정은 강력한 한방이지만 자칫 주택시장을 얼어붙게 만들 수도 있다는 게 정부의 고민입니다. 이번에 부동산 대책에서 투기과열지구가 빠진 것도 이 때문입니다. 입주물량이 증가하고 있고, 시장금리도 상승할 수 있는 상황에서 자칫 투기과열지구 지정까지 하면 주택시장에 과도한 충격을 줄 수 있다는 판단입니다.
과연 이번 6·19 대책이 부동산 시장의 과열을 잠재울 수 있을까요. 정부가 굳이 투기과열지구 지정이란 카드를 꺼내지 않아도 될지, 아니면 좀더 일찍 이 카드를 썼어야 했다는 평가가 나오게 될지는 앞으로 지켜볼 일입니다.
한애란 기자
한애란 기자 aeyani@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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