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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8 (토)

[이번 주 경제 용어] 투기과열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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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간 분양권 전매 못하고

재건축 조합원 거래 금지

고강도 부동산 규제책이죠

지난 19일 정부가 부동산시장 과열을 막기 위한 부동산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정부는 대책을 발표하면서 말미에 “국지적 시장 과열이 지속하거나 주변 지역으로 확산하면 투기과열지구 지정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번에 내놓은 처방이 약효가 없으면 더 강한 규제를 쓰겠다는 엄포였습니다. 그런데 도대체 투기과열지구가 뭐기에 정부가 이를 거론하며 으름장을 놓는 걸까요.

투기과열지구는 과거 정부가 썼던 적 있는 고강도 부동산 규제책입니다. 현행법상 주택가격 상승률이 물가 상승률보다 현저히 높으면서 주택가격과 청약경쟁률 등을 고려했을 때 투기가 성행하거나 성행할 우려가 큰 곳은 투기과열 지구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일단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면 최장 5년간 분양권 전매(입주 전 분양권 매매)가 제한됩니다. 재건축 조합원의 지위를 남에게 넘기는 것도 금지됩니다. 또 6억원 이상 주택에 대해서는 집값의 40%까지만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연 소득 대비 주택담보대출의 원리금 상환액 비율도 40% 이내로 제한됩니다. 한마디로 정부가 쓸 수 있는 거의 모든 규제책이 총동원된다고 보면 됩니다.

과거엔 투기과열지구로 특정 지역을 지정한 적 있습니다. 정부는 2002년부터 순차적으로 서울·수도권 전 지역과 부산·대구·대전·광주·울산 등 광역시, 충북·충남·경남을 투기과열지구로 묶었습니다. 이후 2009년 강남 4구를 제외한 나머지 지역은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했습니다. 강남 4구는 2011년에서야 투기과열지구 해제가 결정됐습니다.

투기과열지구 지정은 강력한 한방이지만 자칫 주택시장을 얼어붙게 만들 수도 있다는 게 정부의 고민입니다. 이번에 부동산 대책에서 투기과열지구가 빠진 것도 이 때문입니다. 입주물량이 증가하고 있고, 시장금리도 상승할 수 있는 상황에서 자칫 투기과열지구 지정까지 하면 주택시장에 과도한 충격을 줄 수 있다는 판단입니다.

과연 이번 6·19 대책이 부동산 시장의 과열을 잠재울 수 있을까요. 정부가 굳이 투기과열지구 지정이란 카드를 꺼내지 않아도 될지, 아니면 좀더 일찍 이 카드를 썼어야 했다는 평가가 나오게 될지는 앞으로 지켜볼 일입니다.

한애란 기자

한애란 기자 aeyani@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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