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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8 (토)

미국 대법원, 트럼프의 수정 ‘반이민 행정명령’ 일부 효력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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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지난 5월 미국 시애틀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반 이민 행정 명령에 반대하는 시위를 하는 시민들[AP=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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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수정 반(反) 이민 행정명령이 일부 효력을 얻게 됐다.

미 연방대법원은 26일(현지시간) 이슬람 6개국(이란·시리아·리비아·예멘·소말리아·수단) 출신 국민의 입국을 90일간 제한하는 내용의 수정 행정명령 중 일부는 법적 분쟁이 끝나기 전이라도 발효 가능하다고 판결했다. 그동안 수정 행정명령의 발효를 전면으로 금지했던 일부 연방지방법원과 연방항소법원들이 낸 판결을 일부 뒤집었다.

앞서 트럼프 행정부는 송사가 완료되지 않더라도 일단 수정 행정명령을 발효할 수 있게 해달라고 대법원에 긴급 요청을 했다. 재판부는 미국에 있는 개인 또는 개체와 ‘진실한(bona fide)’ 관계가 부족한 외국인들에 대해 반이민 행정명령이 적용된다고 밝혔다. 또 모든 난민의 입국을 120일간 금지하는 행정명령의 조항도 발효를 허용한다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4일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안전을 위한 예외적 단계로 반이민 행정명령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민상 기자 kim.minsa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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