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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8 (토)

‘지역인재 채용할당’ 위헌논란 피할 묘수 나올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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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2014년 ‘청년 3% 할당제’

헌재서 “위헌 5-합헌 4” 아슬

2003년 노무현정부때도

끝내 할당제→장려제로 방향전환

작년 공공기관 5곳중 1곳만

지역인재 30%이상 뽑는 실태

정부 ‘정책수단’ 고심



최근 문재인 대통령이 검토를 지시한 지역인재 채용할당제를 두고 정부가 정책 수단을 고심하고 있다. 정원의 일정비율을 할당하는 채용할당제가 추진될 때마다 위헌 논란이 불거져 왔기 때문이다.

26일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 관계자의 말을 종합하면, 지역인재 채용할당제를 법으로 의무화하는 방안과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지역인재 채용 비율을 평가 항목으로 추가하는 방안 등을 검토 중이다. 문 대통령은 22일 청와대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혁신도시 사업으로 지역으로 이전된 공공기관이 신규채용을 할 때 적어도 30% 이상은 지역인재를 채용하도록 지역인재 채용할당제를 운영했으면 한다”며 “그래야 혁신도시 사업이 지역인재까지 발탁해 지역의 새로운 성장동력을 만들어내는 진정한 혁신도시, 진정한 국가 균형발전사업이 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현재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혁신도시법)에는 혁신도시로 이전한 공공기관이 지역인재를 우선 채용할 수 있도록 근거 조항이 마련돼 있다. 하지만 권고사항일 뿐 강제력이 없어 실효성이 떨어진다.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인 ‘알리오'에 공시된 내용을 보면, 지난해 정규직 기준으로 지역인재를 채용한 공공기관 76곳 중 지역인재 비중이 30% 이상인 공공기관은 16곳(21.1%)에 그쳤다.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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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관계자는 “혁신도시법을 개정해 지역인재 채용 할당제를 의무화하는 것을 포함해 여러 방법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고, 기재부 역시 지역인재 채용 기준을 이행한 공공기관에 경영평가 시 가산점을 부여하거나, 기준에 미달한 공공기관에 페널티(벌칙)를 적용하는 방안 등을 검토 중이다.

하지만 이를 일률적으로 강제할 경우 위헌 논란이 발생할 수 있다. 2003년 노무현 전 대통령 역시 ‘지역인재 채용할당제’를 공약했지만, 이후 위헌소지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 ‘채용장려제’로 방향을 전환한 바 있다. 2014년에는 헌법재판소에서 공공기관이 15~34살의 청년 미취업자를 매년 정원의 3% 이상 의무적으로 고용하도록 한 ‘청년할당제’가 합헌으로 결론 났지만, 위헌 의견이 5명으로 합헌 의견 4명보다 다수였다. 위헌결정 정족수는 재판관 6명이다. 당시 헌재는 합헌 결정을 하면서도 “공공기관은 사기업이나 사적 단체와는 달리 직원 채용에 있어서 일반국민에게 균등한 취업기회를 보장하여야 한다”며 “불가피하게 청년할당제를 선택할 수밖에 없는 사정이 있더라도, 채용정원의 일정 비율을 할당하는 ‘경성고용할당제’를 강제할 것이 아니라, 정원 외 고용을 할당하거나 자발적인 추가 고용의 경우 재정지원 내지 조세감면 혜택을 주는 ‘연성고용할당제’를 도입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입시에서도 농어촌 전형이 있는 것처럼, 공정성의 틀을 깨지 않는 선에서 사회형평성을 고려한 채용은 충분히 가능하다. 그간 소외돼왔던 지방을 배려해야 한다는 것은 일정 정도 사회적 합의가 됐다고 본다”며 “대통령 말씀은 공공기관 지역 이전이 지역민들의 실질적인 삶의 질 향상으로 이어질 수 있게 하라는 취지인만큼 위헌 논란이 나오지 않도록 신중히 검토할 것”이라고 했다.

허승 기자 raiso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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