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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8 (토)

자동차 베어링 납품업체 ‘국제 담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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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값 짬짜미하고 시장 불침범 합의

공정위, 독·일 등 4개사 과징금 20억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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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가격을 짬짜미한 일본·독일계 자동차용 베어링 업체들을 적발했다.

공정위는 26일 국내 자동차 부품업체에 납품하는 베어링 가격을 동일하게 조정하고 서로의 시장을 침탈하지 않기로 합의해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혐의로 셰플러코리아·일본정공·한국엔에스케이·제이텍트 등 4개 회사에 과징금 20억21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업체별 과징금은 셰플러코리아 8억3300만원, 일본정공 5억8400만원, 제이텍트 5억3300만원, 한국엔에스케이 7100만원이다.

공정위는 국내 자동차 부품업체가 베어링을 경쟁력 있는 가격에 안정적으로 공급받기 위해 납품업체를 다원화하는 과정에서 이들 업체가 경쟁을 회피하기 위해 짬짜미를 했다고 설명했다. 일본정공과 제이텍트가 2002년 6월부터 2009년 12월까지 싼타페·투싼 등 국내 스포츠실용차(SUV) 동력전달장치에 장착되는 베어링의 납품 가격을 동일하게 하기로 합의했다.

일본정공, 제이텍트, 셰플러코리아는 2006년 3월부터 2009년 1월까지 국내 자동차 부품업체에 각자 납품하는 베어링 시장에 서로 진출하지 않기로 합의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일본정공, 한국엔에스케이, 셰플러코리아는 2008년 9월부터 2011년 8월까지 역시 서로 시장을 넘보지 않기로 하고 짬짜미를 했다.

안병훈 공정위 국제카르텔과장은 “장기간에 걸친 국제 담함 행위를 제재해 국내 소비자의 피해를 방지하고 자동차 산업의 경쟁력을 높일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완 기자 wan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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