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9.28 (토)

박근혜 뇌물 재판, 삼성쪽 증인 “증언 거부” 12번으로 끝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한겨레] 황성수 전 전무 “형사 책임 무거워질 수 있어”

장충기·최지성 증인신문은 아예 하지도 못해

특검 “자신 재판에서 동의한 증거, 증언 거부 사유 안돼”



한겨레

황성수 삼성전자 전무가 지난 2월13일 오전 박영수 특별검사 사무실에 피의자로 신분으로 소환되어 엘리베이터에 오르고 있다.20170213 시사IN 이명익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26일 박근혜(65) 전 대통령의 ‘삼성 뇌물’ 재판에서 박상진 전 삼성전자 사장에 이어 황성수 전 삼성전자 전무 등 삼성 쪽 증인들이 모든 증언을 거부했다. 이날 첫 증인으로 나선 황 전 전무가 12차례 “증언을 거부하겠다”는 말로 일관하면서 삼성 쪽 증인 3명에 대한 증인신문은 33분만에 끝났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김세윤) 심리로 이날 열린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61)씨 등에 대한 재판에 황 전 전무와 장충기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 차장, 최지성 전 미래전략실장 등이 증인으로 채택돼 출석했다. 하지만 황 전 전무 등 3명은 지난 23일 재판부에 ‘증인신문 내용이 자신의 형사재판과 관련이 있어 답변 시 형사 책임이 무거워질 수 있다’는 등의 이유로 증언거부사유 소명서를 제출했다. 이날 재판에서 황 전 전무는 “증인은 지난 2월28일 서울중앙지법에 최서원 등에 대한 뇌물공여죄 등으로 불구속기소돼 현재 재판받고 있지요”라는 특검 첫 질문에 15초간 침묵으로 응한 데 이어 12차례 “증언을 거부하겠습니다”는 취지의 답으로 일관했다. 삼성 쪽 증인들이 모든 신문에 증언을 거부하겠다는 의사를 밝히면서, 뒤이어 증인으로 채택된 장 전 차장과 최 전 실장에 대한 증인신문은 아예 이뤄지지 않았다.

지난 20일 박상진 전 삼성전자 대외협력 사장에 이어 삼성 전·현직 임원들이 모두 증언을 거부하자, 특검팀 쪽에선 황 전 전무 등이 답변을 거부한 경위가 증언 거부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특검 쪽은 “박 전 사장과 황 전 전무가 증언을 거부한 내용은 진술조서의 증거능력을 확인하는 부분인데, 증인들이 이미 자신 사건에서 해당 증거로 동의한 바 있어 증언 거부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어 “‘라우싱1233’을 들여온 사실에 대한 질문은 삼성 그룹에서 최근 주장한 것으로, 증인들이 자신에게 유리한 사실이라고 주장한 바 있어 역시 증언 거부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도 했다. 지난달 2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재판장 김진동) 심리로 열린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에 대한 재판에서 이 부회장 쪽 변호인들은 최씨 딸 정유라씨 훈련을 위해 제공된 말 ‘라우싱1233’이 최근 국내로 들어왔고, 소유권 역시 삼성에 있다면서 삼성이 최씨 쪽에 말을 사줬다는 특검팀 주장을 반박하는 근거로 주장한 바 있다. 재판부는 황 전 전무 쪽이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태평양 소속 변호사를 통해 해당 주장에 대한 의견서를 내도록 했다.

이에 따라 다음달 3일 증인으로 채택된 이 부회장에 대한 증인신문도 공회전할 가능성이 높다. 재판부는 이날 황 전 전무 등의 주장이 증언 거부 사유에 해당하는지 판단한 뒤 삼성 임·직원들을 증인으로 다시 부를지 결정하기로 했다. 현소은 기자 soni@hani.co.kr

▶ 한겨레 절친이 되어 주세요! [신문구독] [주주신청]
[▶ 페이스북] [카카오톡] [위코노미] [정치BAR]
[ⓒ한겨레신문 :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