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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8 (토)

주민등록증 분실하면 인터넷에서 재발급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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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7월1일부터 개정된 주민등록법 시행…‘민원24’ 누리집서 서비스



한겨레

7월1일부터 시행될 주민등록증 재발급 신청 화면 행자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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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론 주민등록증을 잃어버렸을 때 인터넷 전자민원창구(민원24)에서 재발급을 신청할 수 있게 된다. 행정자치부(장관 김부겸)는 정부 민원 누리집인 민원24(www.minwon.go.kr)에서 주민등록증 재발급을 신청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개정된 ‘주민등록법 시행령’이 7월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얼굴 확인 등을 이유로 민원24에선 주민등록증 분실신고만 가능했다. 앞으론 민원24에서 새로 등록할 사진과 예전 등록됐던 사진을 대조, 같은 사람인지를 우선 전자 감별하고 재발급된 주민등록증을 찾으러 갈 때 얼굴과 사진이 일치하는지 다시 확인하는 방식으로 바뀌게 된 것이다. 인터넷으로 재발급을 신청하기 위해선 새로 등록할 사진 파일과 본인 확인을 위한 공인인증서 등이 필요하다. 재발급 상황은 민원24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으며 발급소식을 문자로도 알려준다. 주민등록증을 잃어버리면 신청과 재발급을 위해 읍·면·동 주민센터를 2번 넘게 찾아가야 했던 것을 1번으로 줄인 것이다.

처음으로 발급받을 때나 주민등록증 훼손·기재사항 변경처럼 주민등록증을 확인하고 반납하여야 할 때는 직접 읍·면·동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해야 한다.

남은주 기자 mifoc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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