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방송된 MBC ‘섹션TV 연예통신’에서는 ‘여배우와 감독, 그 묘한 관계’를 주제로 ‘원탁의 기자들’이 전파를 타 화제가 됐다.
이날 방송에서 한 기자는 “이혼전문 변호사에 물어봤더니 ‘간통죄가 폐지됐다고 간통해도 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했다”며 “형사적 처벌은 불가해도 민사상 위자료 청구소송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민사소송 시 엄청난 위자료를 물것으로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홍상수와 김민희가 또다시 언급됐다. 사진=MBC "섹션TV 연예통신" 방송 캡쳐 |
이에 홍상수와 김민희가 실제 위자료를 물게 될 지 관심이 집중된다.
한편, 홍상수와 김민희는 앞서 지난 3월 열린 영화 '밤의 해변에서 혼자'에서 기자간담회를 통해 불륜 사실을 공식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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