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는 현행법상 처벌 예외 사유인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또 "유엔 자유권규약위원회가 제시한 병역거부자를 형사처벌하지 말라는 권고안은 어떤 법률적 구속력도 없다"고 설명했다.
한편 헌법재판소도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처벌하는 해당 조항의 위헌 여부를 심리 중이다. 헌재는 2004년과 2011년 두 차례에 걸쳐 합헌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정주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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