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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8 (토)

친구 아들에게 들은 정보로 투자해도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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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친구 아들이 A사 컨설팅을 하는데 A사가 B사를 합병한대."

이처럼 상장사 내부자가 아닌 상장사와 계약 관계를 맺고 있는 회사의 임직원 등 소위 '준내부자'에 의한 미공개 정보 이용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이런 얘기를 듣고 주식을 사고팔았다가는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상장사의 미공개 중요 정보를 이용해 본인이 직접 주식을 사고파는 행위는 물론 다른 사람에게 이 정보를 알려주는 것만으로도 자본시장법상 형사처벌 혹은 과징금 부과 대상이기 때문이다.

25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2012년부터 2016년까지 5년 동안 미공개 중요 정보 이용 행위로 처벌을 받은 사람은 총 566명으로 집계됐다. 이 중 대주주나 임직원 등 상장사의 내부자가 미공개 중요 정보를 이용해 처벌받은 경우는 지난해 43명을 기록해 2012년(78명) 이후 매년 줄어드는 추세다. 하지만 상장사와 계약 관계를 맺고 있는 회사의 임직원 등 '준내부자'에 해당하는 사람들의 적발 건수는 지난해 36명을 기록하면서 전년(17명) 대비 2배 이상 급증했다. 주로 블록딜이나 제3자 배정 유상증자 등 최대주주가 변경되는 과정에서 중개인을 비롯해 유상증자에 참여한 투자자 등 '준내부자'가 늘었다.

[한예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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