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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8 (토)

日 '스토커 규제법' 강화…댓글·메시지만 보내도 경고 없이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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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에서 개정된 '스토커 규제법'이 14일 시행되어 상대방이 거부하는데도 소셜 미디어(SNS)나 메신저 등으로 계속 메시지를 보내면 경고 없이 처벌할 수 있게 됐다.

세계일보

일본 후지뉴스네트워크 등 현지 언론보도에 따르면 ‘스토커 규제법’이 한층 강화되어 인터넷이나 모바일 등으로 스토킹하는 행위도 법의 처벌을 받게 됐다.

개정된 법률은 스토킹의 범위에 SNS 등 통신망을 사용해 끈질기게 메시지를 보내는 행위가 포함됐다. 이에 따라 상대의 거부에도 불구하고 메시지를 연속적으로 보내거나 집요하게 댓글 다는 등의 행위가 처벌 대상에 포함된다.

이 같은 배경에는 SNS의 대중화로 스토킹이 증가하는 한편, 이를 통한 성희롱, 집단괴롭힘 문제가 심각한 수준에 이른대서 비롯됐다.

지난 5월에는 20대 여성 가수가 SNS에 집요하게 글을 남긴 남성 팬으로부터 흉기 공격을 당해 중태에 빠지면서 사회 문제로 확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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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커 규제법이 강화되어 댓글·메시지만 보내도 경고 없이 처벌할 수 있게 됐다.


한편 개정된 법은 스토커에 내릴 수 있는 징역형의 상한을 6월에서 1년으로 높였으며 스토킹 범죄를 친고죄에서 비친고죄로 바꿔 피해자가 고소를 취하해도 기소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스토킹 우려를 알면서도 위험 인물에게 피해자의 주소, 이름 등의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사전 경고 없이 가해자에게 금지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하는 조항도 신설됐다.

이동준 기자 blondie@segye.com

사진= FNN 방송화면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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