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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8 (토)

'노동계 복귀' 최저임금위 첫 정상 가동…새 위원장에 어수봉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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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투데이

최저임금위원회 제3차 전원회의가 15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개최됐다./사진 = 연합뉴스



아시아투데이 장민서 기자 =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최저임금위원회 제3차 전원회의에 노동계가 복귀, 첫 정상가동 됐다.

1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 전원회의에는 그동안 불참한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등 근로자위원들이 복귀, 노사정이 한 자리에 모였다. 최저임금위는 공익위원 9명, 사용자위원 9명, 근로자위원 9명 등 총 27명으로 구성돼 최저임금을 심의, 결정한다. 이날 공익위원은 전원 참석했으며 사용자 측은 1명이, 근로자측은 2명이 불참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향후 일정 등에 대해 논의가 이뤄졌다. 최저임금위는 오는 19일 경기지방고용노동청에서 집단 좌담회를, 20~21에는 경기 포천과 양주에서 기업 간담회를 진행한다.

최저임금에 적용되는 생계비 전문위원회는 오는 20일과 22일, 임금수준을 논의하는 전문위원는 21일과 23일에 열린다. 또 내년도 최저임금안을 본격 심의하는 4·5·6차 전원회의는 27~29일 개최된다.

내년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법정 심의 기한은 오는 29일이며 고용노동부는 8월5일까지 최저임금을 고시해야 한다. 다만 이의 제기 등에 소요되는 기간을 고시 전 20일로 정하고 있기 때문에 다음달 16일까지 합의안을 도출해도 효력은 발생한다.

하지만 올해의 경우 노동계와 경영계가 최저임금 인상을 두고 입장차를 보이고 있어 작년과 마찬가지로 법정 시한을 넘길 가능성도 적지 않은 상황이다. 노동계는 당장 내년부터 최저임금을 1만원으로 인상해야 한다고 요구하는 반면 경영계는 급격한 인상은 영세 소상공인들에게 타격이 클 수 있다고 난색을 표하고 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어수봉 공익위원이 제10대 최저임금위 위원장으로 선출됐다. 어 위원장의 임기는 오는 2018년 4월23일까지이다.

한국기술교육대학교 테크노인력개발대학원장을 맡고 있는 어 위원장은 4~6대 최저임금위 공익위원을 지냈으며 한국노동경제학회 회장, 한국직업학회 회장, 한국고용정보원 원장 등을 역임하는 등 노동관계 분야에 정통한 전문가로 알려져있다. 부위원장에는 김성호 상임위원이 선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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