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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8 (토)

"내년부터 1만원" vs "최소 인상" 최저임금 공방 본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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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위 정상 가동…첫 대면 이어 27∼29일 집중 심의

연합뉴스

최저임금위 첫 가동
(세종=연합뉴스) 이정훈 기자 = 15일 오후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에서 최저임금위원회 제3차 전원회의가 열리고 있다. 그동안 불참해 온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등 양대 노총 위원들도 회의에 참석해 노동계, 사용자측, 공익위원들이 모두 참석한 사실상 첫 회의다. 2017.6.15 uwg806@yna.co.kr



(서울·세종=연합뉴스) 김범수 권영전 기자 = 내년도 시간당 최저임금을 심의하기 한 최저임금위원회가 15일 정상 가동에 들어갔다.

그동안 불참했던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등 노동계도 모두 참석함에 따라 내년도 인상 폭을 정하기 위한 노사 간 공방전도 본격화할 전망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어수봉 한국기술교육대 교수를 위원장으로 선출하고, 내년 최저임금 심의를 안건으로 상정하는 등 준비 작업을 마쳤다.

노동계는 내년부터 최저임금을 1만원으로 반드시 인상해야 한다고 벼르고 있고, 재계는 '인상폭 최소화'가 불가피하다며 방어 태세를 가다듬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 '2020년 최저임금 1만원'을 공약으로 내건 상황이어서 정부가 노동계와 재계 사이에 어떤 입장을 취할지 관심이 모아진다.

올해 시간당 최저임금은 작년 대비 7.3% 오른 6천470원이다.

◇ 노동계 "최저임금 1만원 반드시 관철"

노동계는 당장 내년부터 최저임금을 1만원으로 인상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한국노총은 표준 생계비와 연계해 최저 임금 1만원의 당위성을 주장할 계획이다.

1인가구 남성노동자의 표준 생계비(월 219만원)를 토대로 최저임금이 1만원은 돼야 기본 생계가 보장된다는 것이다.

민주노총도 비슷한 논리를 제기하며 최저임금 1만원 달성을 위해 공세 수위를 높일 것으로 예상된다.

근로자 측은 본격 가동 첫날부터 적극적인 공세에 나섰다.

근로자측 위원들은 회의에서 앞서 한 기자회견에서 "내년부터 최저임금을 1만원으로 인상하고 제도개선을 즉각 추진하라"며 재계와 정부를 동시에 압박했다.

최종진 민주노총 위원장 직무대행은 3년 안에 최저임금을 1만원으로 올리겠다는 정부 입장에 대해 "3년 뒤 약속은 하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비판했고, 문형근 한국노총 위원장도 내년 즉시 인상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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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을 만원으로"
(서울=연합뉴스) 정경재 기자 = 최저임금위원회 복귀를 선언한 노동자위원들이 15일 오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최저임금 1만원 즉각 인상을 요구하고 있다. 2017.6.15 jaya@yna.co.kr



◇ 재계 "급격한 인상은 경영난·고용 감소 초래"

재계는 이에 맞서 인상 폭 최소화에 나설 방침이다. 급격한 인상은 경영난을 초래할 뿐 아니라 고용을 감소시킬 수 있다는 방어 논리로 무장했다.

재계는 올해 협상을 바라보는 정부 입장과 노동계 분위기가 예전과 크게 달라진 점에 주목하고 있다.

최근 5년간 인상률(합의 년도 기준)은 6.1∼8.1%다. 작년 최저임금위에서는 전년 대비 7.3% 올랐다.

그러나 문 대통령 공약대로 '2020년 최저임금 1만원'을 달성하려면 이번 협상부터 매년 3차례에 걸쳐 15.7%씩 인상해야 한다.

정부로서는 올해 협상이 문 대통령의 최저임금 공약 실현을 위한 첫 단추다.

노동계도 이런 분위기를 충분히 활용한다면 1만원까지는 아니어도 두 자릿수 인상은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내심 기대하는 눈치다.

이런 점 때문에 재계로서는 협상 초반부터 예전처럼 동결 주장을 강하게 펼치기가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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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수봉 최저임금위 위원장




◇ 27일 4차 회의…협상 순항할까

최저임금위는 27∼29일 4·5·6차 전원회의를 잇따라 열어 본격적인 심의를 벌일 계획이다.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법정 심의 기한은 오는 29일이며, 고용노동부는 8월5일까지 최저임금을 고시해야 한다. 이의 제기 등에 소요되는 기간을 고시 전 20일로 정하고 있어서 7월16일까지만 최종 합의가 이뤄지면 된다.

하지만 노사 양측이 치열한 공방을 예고하고 있어 법정 시한 내 타결될지는 불투명하다.

작년에도 근로자 측 위원들이 최종안 제시를 거부하고 퇴장하면서 기한을 넘겨 7월17일에야 2017년 최저임금이 결정됐다.

지금까지 법정 기한 내 타결이 성사된 사례는 모두 8번이다.

협상 년도 기준으로 2002년부터 2008년까지 7년 연속 법정 기한 내 타결이 이뤄졌고, 2014년에도 기한 안에 마무리됐다.

bumso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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