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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8 (토)

최저임금委, 어수봉 위원장 선출…오는 27~29일 본격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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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양대노총 참석, 3차 전원회의 개최…향후 전원회의 및 전문위원회 일정 확정]

머니투데이

최저임금위원회 위원들이 15일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내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장에서 열린 제3차 전원회의에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 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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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위원회가 15일 어수봉 공익위원을 내년도 적용 최저임금 논의를 이끌 제10대 위원장으로 선출했다.

최저임금위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제3차 전원회의를 개최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부위원장에는 김성호 상임위원이 선출됐다.

이는 전임 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인사이동에 따라 결원이 발생해 이뤄졌다. 박준성 전 위원장은 현재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 류경희 전 상임위원은 고용노동부 공공노사정책관으로 재직중이다.

어 신임 위원장은 한국기술교육대학교 테크노인력개발대학원장을 맡고 있으며, 4~6대 최저임금위 공익위원을 지냈다.

한국노동경제학회 회장을 비롯해 한국직업자격학회 회장, 한국고용정보원 원장 등을 역임한 노동관계 분야에 정통한 전문가로 널리 알려져 있다.

이날 최저임금위는 지난해 무기한 불참을 선언했던 양대노총의 복귀로 정상 진행됐다. 위원장·부위원장 선출과 함께 향후 일정 등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최저임금위는 오는 19일 경기지방고용노동청을 방문해 집단 좌담회를 갖고, 오는 20~21일에는 경기 포천과 양주를 찾아 기업 간담회를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최저임금에 적용될 생계비와 임금수준을 논의하는 전문위원회 일정도 확정됐다. 생계비 전문위는 오는 20일과 22일, 임금수준 전문위는 21일과 23일이다.

내년 적용될 최저임금을 논의하는 전원회의는 오는 27~29일까지 세차례(4·5·6차) 연이어 가질 예정이다. 최저임금위가 고용부 장관에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안을 제출해야 하는 법정 기한은 오는 29일이다.

그러나 지난해처럼 법정 기한을 넘겨 논의가 진행될 가능성도 적지 않다. 노동계와 경영계의 임금 인상에 대한 명확한 인식차 때문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공약한 2022년까지 최저임금 1만원 인상에 힘입어 노동계는 대폭 인상을 주장하고 있고, 경영계는 조심스럽게 동결 내지는 소폭 인상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세종=이동우 기자 canel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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