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9.28 (토)

급한 불 ‘최저임금’…일자리위, 현장 의견 모은다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 시한 3주 앞…이해 당사자들 접촉

소상공인·중소기업 이어 내주 대한상의·양대노총 만나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 시한이 3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가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관계자, 노동계 등 이해 당사자들과 접촉하며 최저임금 인상에 시동을 걸었다. 일자리위원회는 8일 소상공인·중소기업 단체들과의 간담회를 시작으로 다음주에는 대한상공회의소, 양대 노총과도 간담회를 연다.

일자리위가 첫 대화 상대로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택한 것은 대기업보다 인건비 지불능력이 부족한 탓에 최저임금 인상과 비정규직 철폐, 노동시간 단축 등 문재인 대통령의 노동정책에 큰 영향을 받는 당사자이기 때문이다. 이날 소상공인연합회, 유통상인연합회와의 간담회에서 이용섭 일자리위 부위원장은 “저임금 근로자들의 어려움을 해결하는 것도 반드시 해결해야 할 일이지만 그 과정에서 소상공인들이 더 어려움을 겪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영세자영업자, 소상공인 지원책으로 카드 수수료 인하, 임대료 상한 한도 감축방안 등을 검토 중이라고 덧붙였다.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장은 “노동계층과 중·소상공인 처지가 별 차이가 없다. 최저임금 인상 등은 을(乙)과 을의 문제”라며 “(소상공인들이)노동 정책에 참여해 활발하게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절차가 필요한 것 같다”고 주문했다.

최저임금 결정엔 노동자위원들의 최저임금위원회 복귀 여부도 관건이다. 최저임금 결정 시한은 오는 29일로 당장 발등에 불이 떨어진 상황이지만, 지난 4월부터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1·2차 전원회의는 노동자위원 9명의 전원 불참으로 첫발도 떼지 못했다. 지난 5일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문 대통령 공약은 2020년까지 최저임금을 1만원으로 올리는 것”이라 못 박는 한편 “이를 국정과제로 삼아 구체적 이행계획 로드맵을 만들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해 7월 최저임금 제도개선을 요구하며 노동자위원 사퇴를 결정한 양대 노총이 입장을 선회할지 주목된다. 한국노총은 최저임금위원회 복귀를 잠정 결정한 상태이다. 민주노총은 8일 열린 중앙집행위원회에서 “가구생계비 반영, 공익위원 선출방식 변경 등 최저임금위 제도개선에 대한 여당 지도부의 입법 의지, 실행 계획 등을 확인한 뒤 복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최저임금위 3차 전원회의는 오는 15일 열린다.

<김상범 기자 ksb1231@kyunghyang.com>

▶ 경향신문 SNS [트위터] [페이스북]
[인기 무료만화 보기]

©경향신문(www.khan.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