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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8 (토)

"최저임금, 대기업-中企 차등적용을"…중기인들, 국정위에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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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文정부-재계 첫 회동 ◆

국정기획자문위원회와 만난 중소기업계는 근로시간·최저임금의 단계적 조정과 파견근로범위 확대 등을 주장하며 업계 사정을 살펴 정책을 추진해달라고 건의했다.

8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국정기획자문위(사회분과) 중소기업인 간담회'에서 근로시간 단축, 최저임금 인상 등의 노동현안이 논의됐다. 국정기획위 김연명 사회분과 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대기업 위주의 수출전략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새로운 돌파구를 중소기업에서 찾아보자"며 "내수 주도 성장을 이끌어 내기 위해 중소기업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박성택 중소기업중앙회장을 비롯해 성명기 이노비즈협회장, 한무경 한국여성경제인협회장 등 중소기업계 대표 10여 명이 참석해 국정기획위 사회분과 위원에게 현장 건의사항을 전달하는 식으로 진행됐다.

특히 △근로시간 단축 △최저임금 인상 등 당면 현안에 대한 의견이 오갔다. 박순황 한국금형협동조합 이사장은 "근로시간 단축 시 중소기업의 인력난과 준비기간 등을 감안해 300인 미만에 대해서 4단계로 세분화해 시행시기는 2020년부터 2024년까지 연장하고, 법정시간 52시간 단축 시행 시 노사합의로 특별연장근로를 상시 허용해달라"고 요청했다.

중기중앙회 측은 상시근로자 300인 미만 중소사업장의 경우 100~299명 2020년, 50~99명 2022년, 20~49명 2023년, 20명 미만 2024년부터 근로시간 단축 적용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최저임금도 단계적 인상 적용과 소상공인과 대기업 간 또 특수 지역에 대해서는 지역별 최저임금 차등 적용 등을 건의했다.

김문식 중소기업중앙회 이사(한국주유소협회 회장)는 "2020년까지 최저임금 1만원 인상은 노동시장의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급격한 인상"이라며 노사정 사회적 합의를 통한 단계적 인상과 함께 상여금·식대 등 각종 수당 및 현물급여를 포함한 최저임금 산입 범위 확대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박성택 중소기업중앙회 회장은 "국정 최우선 과제인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의 정확한 실태 파악과 현장 의견 수렴을 거쳐 지불 능력 범위 내에서 단계적으로 시행하면서 고용유연성 확보 등 제도 개선을 병행해 추진해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중소기업계의 건의사항을 들은 뒤 김연명 사회분과 위원장은 "역대 어느 정부에서도 경험하지 못한 중소기업을 최고로 챙기는 정부가 되겠다"고 화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진영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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