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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8 (토)

獨 최저임금 1만4174원, 美 8141원·日 8034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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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대 금액 기준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가운데 최저임금이 가장 높은 나라는 독일로 시간당 11.25유로(약 1만4174원)다. 독일은 소득 양극화를 완화하기 위해 2015년 처음 최저임금제를 도입했다.

같은 유럽의 프랑스가 시간당 9.67유로(약 1만2178원)이며 영국(6.7파운드·9673원)과 미국(7.25달러·8141원), 일본 (798엔·8034원)도 우리나라의 현재 최저임금(6470원)보다 높다. 중국은 9.89위안(약 1634원)이다. 우리나라가 2020년 최저임금을 1만원으로 올리면 절대 지급 금액에서도 영국·미국·일본을 넘어서게 된다.

하지만 국가별로 최저임금으로 인정하는 범위가 제각각이라 절대 금액만으로 비교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우리나라는 최저임금으로 기본급과 고정수당만 인정하며 상여금이나 시간 외 수당, 식비·교통비, 숙박 지원 등은 포함하지 않는다. 독일과 미국, 일본도 우리처럼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반면 영국은 고용주가 제공하는 상여금이나 숙박비 등을 포함하고 프랑스는 상여금, 연월차 수당, 연말 보너스, 휴가비 등도 모두 최저임금에 포함시킨다. 캐나다는 고용주가 숙식을 제공하면 이것도 최저임금으로 인정한다.

전문가들은 "최저임금은 해당 국가에서 근로자의 생활수준을 가늠하는 기준이기 때문에 국가별 1인당 국민소득을 감안해야 더 정확하다"고 말한다. 같은 시급 1만원이라도, 각 나라에 따라 체감 소득이 다르다는 것이다.

최저임금위원회의 '2016년 노동·경제지표 분석'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국민소득 대비 최저임금은 OECD 국가 중 8위에 해당한다. 실질 최저임금이 독일·프랑스·뉴질랜드·영국·호주보다는 낮지만 벨기에·일본·캐나다·네덜란드·포르투갈·미국·스페인보다는 높다.

정부 공약대로 최저임금이 1만원으로 오르면 국민소득 대비 최저임금은 독일과 비슷한 수준까지 오른다.



성호철 기자(sunghochul@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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