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7일 노동자위원 전체회의에서 최종 입장 결정
[연합뉴스 자료사진] |
양 노총을 비롯한 노동자위원들은 정부·정치권의 최저임금법·제도 개선 노력·진행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7일 노동자위원 전체회의를 열어 최종 입장을 정하기로 했다.
양 노총은 국회가 '공익위원 선정의 중립성·공정성 강화, 가구생계비 반영, 최저임금 위반제재 강화' 등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6월 임시국회를 포함해 최저임금법을 조속히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은 정부가 최저임금법 개정과 관련, 명확한 입장과 실행계획을 제시하고, 모든 방안을 동원해 최저임금 미만율 해소 등 제도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적극적인 조치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동자 위원들은 이들 조건이 갖춰지는 대로 국민들이 위임한 협상에서 최저임금 1만원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chunj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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