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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8 (토)

[사설] 논란 지속되는 전교조문제 처리 文정부 법치주의 시험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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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재합법화 논란이 증폭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만든 '신정부의 국정환경과 국정방향'이라는 보고서에서 '촛불개혁 10대 과제'로 전교조 합법화가 포함된 게 발단이었다. 청와대는 "현 정부로서는 한 번도 논의하거나 구체적으로 협의한 바 없다"고 선을 그었고, 민주당도 "시행을 제안한 것이 아니다"며 후퇴했지만 논란은 좀처럼 가라앉지 않고 있다.

어제 우원식 민주당 원내대표는 라디오방송에서 "충분히 논의를 해야 한다"는 애매모호하고 무책임한 답변으로 피해갔다. 하지만 전교조 합법화 문제는 지금 새 정부가 '충분한 논의'로 풀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

전교조는 2013년 해직교사 9명을 노조원으로 두고 있다는 이유로 고용노동부로부터 법외노조 통보를 받았다. 교원노조법상 노조의 조합원은 현직교사만 해당된다는 조항을 위배했기 때문이다. 이후 전교조가 고용부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지만 1심(2014년 6월)과 항소심(2016년 1월)에서 잇따라 패소했다. 2015년 헌법재판소 역시 전교조를 법외노조로 본 교원노조법 2조가 합헌이라고 판정했다.

전교조는 "법외노조 조치를 철회하고 전교조에 대한 탄압의 종지부를 찍을 것을 기대한다"며 정부를 압박하고 있는데 반법치적인 주장이어서 설득력이 떨어진다.

전교조가 합법화되는 가장 쉬운 방법은 해고자를 노조원으로 인정하는 기존 규약을 스스로 바꾸는 것이다. 하지만 전교조는 그럴 의사가 없다. 그렇다면 교원노조법을 개정하거나 대법원에서 승소하는 것 외에 합법화의 길은 요원하다. 일각에서는 "노동부가 법외노조 방침을 철회하면 합법노조가 된다"는 논리를 펴고 있지만 행정명령이 법 위에 존재할 수는 없는 일이다. 이는 지금까지의 사법부의 판단을 무시하겠다는 위험한 발상이다.

전교조 재합법화 문제는 문재인정부가 맞닥뜨리게 될 법치주의의 첫 시험대다. 이념 대립으로 격화될 수 있는 민감하고 중대한 사안인 만큼 재합법화는 오로지 법과 원칙에 따라 결정되어야 한다. 법을 뛰어넘어 정부가 무리하게 밀어붙이다 보면 혼란과 분열을 부를 게 뻔하다. 문 대통령도 후보 시절 "대법원의 판단을 기다려봐야 한다"는 입장을 내놓은 바 있다. 대법원의 판단을 기다리는 게 순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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