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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8 (토)

강만수 전 산업은행장, 징역 4년…'대우조선 비리'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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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강만수 전 산업은행장


[아시아경제 문제원 기자] 국책은행장의 지위를 이용해 남상태 전 대우조선해양 사장의 비리를 눈감아주고 그 대가로 뇌물을 받거나 지인의 회사에 투자 압력을 가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강만수 전 산업은행장이 1심에서 관련 혐의에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성창호 부장판사)는 19일 강 전 행장의 선고공판에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를 무죄로 판결했다. 다만 대우조선과 별도의 비리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징역 4년과 벌금 5000만원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강 전 행장이 남 전 사장의 위법한 행동을 알고 있었는지 분명치 않은데, 단순히 '명예롭게 퇴진하게 해 달라'는 말을 들었다는 이유만으로 비리를 묵인해줬다고 볼 수 없다"며 "강 전 행장은 당시 남 전 사장의 3연임을 막아달라고 대통령에게 보고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강 전 행장이 지식경제부에 압력을 넣어 특정 업체에 정부 지원금이 지급되도록 한 혐의 등 대우조선과 무관한 비리 대부분은 유죄로 인정됐다.

재판부는 "강 전 행장이 지위를 망각하고 민원을 들어준다는 명목으로 지인들의 청탁을 들어주기 위해 지위와 권한을 남용했다"고 지적했다.

앞서 강 전 행장은 2011년 6월부터 2012년 2월까지 남 전 사장을 압박해 지인이 운영하는 바이오에너지 개발업체에 44억원을 투자하게 한 명목으로 기소됐다. 검찰은 강 전 행장이 남 전 사장의 비리사실을 보고 받고도 이를 묵인하는 대가로 부당한 투자를 강요한 것으로 내다봤다. 남 전 사장은 이 같은 혐의로 1심 재판을 받는 중이다.

또 강 전 행장은 2009년 12월 이명박 정부의 국가경쟁력강화위원장 및 대통령 경제특보를 맡으면서 지식경제부에 압력을 넣어 위와 동일한 바이오에너지 개발업체를 국책과제 수행업체로 선정해 66억7000만원의 정부 지원급을 지급하게 한 혐의를 받았다.

검찰은 지난달 27일 결심공판에서 "강 전 행장은 고도의 공공성과 청렴성이 요구되는 산업은행장으로 재직하며 자신의 권한을 사적으로 남용했다"며 징역 7년과 벌금 45억1000만원, 추징 1억8651만원·미화 5000달러를 구형했다.

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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