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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8 (토)

강만수 전 산은행장 `대우조선 비리` 일부 무죄…징역 4년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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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상태 전 대우조선해양 사장의 비리를 눈감아주는 대가로 거액의 투자를 종용한 의혹을 받았던 강만수 전 산업은행장이 1심에서 관련 혐의에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성창호 부장판사)는 19일 "강 전 행장이 부정한 목적을 가지고 대우조선에 투자를 종용하거나 소개했는지 분명하지 않다"며 강 전 행장의 특정경제 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에 무죄를 선고했다. 다만 재판부는 대우조선과 무관한 별도의 비리 혐의를 유죄로 보고 징역 4년의 실형과 벌금 5000만원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강 전 행장이 지식경제부에 압력을 넣어 바이오에탄올 업체 '바이올시스템즈'를 국책과제 수행업체로 선정해 정부 지원금을 지급하게 한 혐의 등 대우조선과 무관한 비리 중 대부분은 유죄로 인정됐다.

재판부는 유죄가 인정되는 부분에 대해 "자신의 지위를 망각하고 민원을 들어준다는 명목으로 지인들의 청탁을 들어주기 위해 지위와 권한을 남용했다"고 형량을 정한 이유를 설명했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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