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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8 (토)

음주 뺑소니 강정호 2심도 집유… 멀어지는 ML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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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벌금형보다 엄벌해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부(재판장 김종문)는 18일 메이저리거 강정호(30·피츠버그 파이리츠)의 음주 뺑소니 사건 2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1심이 선고한 형량과 똑 같은 형량이다. 이에 따라 당분간 강씨가 메이저리그에 복귀하기는 어려워졌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강씨는 작년 12월 서울 삼성동에서 지인들과 술을 마신 뒤 자신 소유의 BMW 승용차를 몰고 숙소로 가다가 도로 가드레일을 들이받았다. 강씨가 사고를 낸 뒤 그대로 도망치는 장면이 담긴 영상이 공개되면서 강씨에게는 뺑소니 혐의도 적용됐다. 강씨의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정지 기준에 해당하는 0.084%였다.

강씨 측 변호인은 2심 재판과정에서 "1심의 징역형 집행유예 형량이 2심에서도 그대로 선고되면 미국 취업 비자를 받기 어렵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야구의 합의 판정에서도 비디오 판독을 했을 때 불분명한 부분이 있으면 원칙적으로 원래 판정을 존중하는 것으로 안다"며 "강씨는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벌금형을 받았으면서도 또 음주 사고를 내고 도주해 죄질이 좋지 않다"고 했다. 재판부는 이어 "강씨가 이전에도 음주운전으로 적발돼 벌금형을 선고받았지만 벌금형만으로는 재범(再犯)이 차단되지 않았기 때문에 엄벌이 불가피하다"고도 했다.

강씨는 2009년 9월과 2011년 5월에도 음주운전으로 적발됐다. 이번 사건으로 또 적발되면서 '삼진아웃제'의 적용을 받아 운전면허가 취소됐다. 검찰은 강씨를 벌금 1500만원에 약식 기소했으나, 법원은 음주운전 전력 등을 감안해 정식 재판에 회부했다. 2심 선고 직후 강씨는 굳은 표정으로 법원을 떠났다.

[최연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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