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 산업 대비 내년까지 바꾸기로
저임금 기능 인력 양성과 실업자 구제 중심의 직업훈련 체계를 2018년까지 '시장형' '현장 맞춤형'으로 개편하겠다는 것이다.
우선 정부 주도의 훈련 지원 시스템이 바뀐다. 1995년 이후 20년 넘게 유지해 온 사전 훈련 물량 통제 방식을 폐지해 시장 수요만 있으면 훈련 과정을 개설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직업훈련 수강료가 정부 지원액 수준을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제해 온 '수강료 상한제'는 없어진다. 고급 과정을 개설하는 훈련 기관은 교육 수준에 따라 적정 수강료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정부는 또 취업한 훈련 수료생의 임금 수준, 취업 사업장 규모, 고용 유지율, 훈련 교사 실적 등을 직업능력개발정보망(HRD-NET)에 공개해 수강생들이 훈련 과정을 비교·선택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훈련 성과가 저조한 훈련 기관은 퇴출된다. 취업률에 따라 훈련생들의 수강료 자기 부담금도 달라진다. 취업률 70% 이상 훈련 직종은 '우수 직종'으로 분류해 훈련생 개인 부담액(최소 5%)을 낮추기로 했다. 그동안 제한되던 교과목 간 혼합 수강 등도 허용된다.
정부는 또 충청·경북 등 훈련 소외 지역으로 꼽히던 곳에도 지역·산업 맞춤형 훈련을 개설하고, 재직자의 자기 계발을 위해 주말반 훈련 과정 개설을 촉진하기로 했다. 고용노동부는 "직업훈련 체계 개편은 4차 산업혁명에 따른 일자리 충격을 완충하는 장치가 될 것"이라며 "훈련 체계의 혁신으로 청년층이 선호하는 신산업 분야 훈련이 대폭 늘어날 전망"이라고 밝혔다.
[손장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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