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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8 (토)

교육부·전교조 갈등 격화… "교육감 형사고발" VS "끝까지 투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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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전임 휴직허가 직권취소 마무리 단계

전교조 "전임 쟁취와 교육부 폐지 위해 투쟁"

뉴스1

전국교직원노동조합원들이 지난 18일 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교육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시·도교육청의 노조전임자 휴직 허가를 직권취소한 교육부를 규탄하고 있다. /뉴스1 © News1 장수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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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재현 기자 = 노조 전임자의 휴직 허가 문제를 둘러싼 교육부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간 갈등이 점점 격화하고 있다. 교육부가 노조 전임자 휴직을 허가한 각 시·도교육청의 결정에 대한 직권취소를 마무리하고 노조 전임자 징계처분을 이행하지 않는 교육감에 대한 사법조치를 검토하면서다. 전교조는 교육부 앞에서 노조 전임자의 휴직인정을 촉구하는 철야농성을 벌이며 크게 반발하고 있다.

28일 교육부에 따르면, 전교조의 노조 전임자 휴직을 허가한 경남교육청 결정을 다음달 1일 직권취소한다. 이로써 전교자 전임자 휴직을 허용했던 시·도교육청의 결정을 직권취소하는 절차를 마무리한다. 교육부는 지난 10일 강원교육청, 지난 24일 서울시교육청의 노조 전임자 휴직 허용 결정을 직권취소한 바 있다.

전교조 전임 신청자 징계처분을 위한 최후통첩에도 나섰다. 교육부는 이날 오후 6시까지 10개 시·도교육청에 노조 전임 활동을 이유로 학교에 출근하지 않는 전교조 전임자 16명의 징계처분 결과를 요구했지만 서울·경기·강원·경남·세종교육청은 제출하지 않았다.

대전·울산·인천·전남교육청은 징계처분을 내렸거나 징계절차를 밟겠다고 교육부에 보고했다. 대전교육청은 지난 21일 연가기간 만료 후에도 학교로 복귀하지 않은 전교조 대전지부장을 직위해제했다. 울산·인천·전남교육청은 28일 자체조사를 좀 더 진행한 다음 징계처분하겠다고 교육부에 전달했다. 제주교육청은 지난 3월 이미 전교조 전임자를 직위해제하고 보고했기 때문에 추가 보고하지 않았다.

교육부 관계자는 "교육공무원 징계령 6조3항을 보면 징계사유를 통보받은 교육감은 1개월 이내에 관할 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해야 한다는 내용이 있기 때문에 일단 통보시점(4월10일)으로부터 한달 후인 5월9일까지는 지켜볼 계획"이라며 "이후 징계처분을 하지 않은 교육청에 독촉 공문 등을 보낸 뒤에도 처리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교육감 형사고발 등 최후수단을 고려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교조는 이날 오후 6시 정부세종청사 교육부 앞에서 교사결의대회를 갖고 "교육부는 전임 인정 방해와 '전교조 죽이기 공작'을 중단하고 법외노조 조치를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전교조는 지난 18일부터 교육부 앞에서 철야농성을 벌이며 교육부장관 면담을 요구하는 등 반발하고 있다.

이들은 "노조 전임 휴직을 인정하지 않고 오히려 전임 교사들을 마구잡이로 징계해 해고하는 것은 헌법정신, 국가인권위 권고, 국제사회 요구, 법외노조 관련 판례, 그리고 무엇보다도 촛불 정신을 깡그리 부정하는 반역사적인 행위"라고 말했다.

전교조는 현재 법외노조에 대한 사법부의 최종 판단이 이뤄지지 않았고 노조 전임자의 휴직 허가도 교육감 권한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문제될 게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172개국 교원단체로 구성된 국제교원단체연맹(EI) 등 국제사회가 전교조의 노조 권리(결사의 자유)를 보장하라고 요구한 점도 노조전임자 인정의 근거로 들고 있다.

전교조는 "앞으로 법외노조 철회와 전임 쟁취, 노동 3권 쟁취, 교육부 폐지를 위해 흔들림 없이 투쟁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뉴스1

전교조 노조 전임 관련 조치사항(교육부 제공)©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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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jh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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