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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에 따르면 최근 관내에 대형 유통업체, 광명전통시장 등을 방문하는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불법주정차 문제가 심화되고 있다.
이에 따라 시는 단속인력 전문성 강화, 불법주정차 행위 근절 등 대책의 일환으로 단속 매뉴얼을 제작했다.
매뉴얼에는 주정차단속 기준·절차, 과태료 부과·징수절차, 의견진술·이의신청, 상황별 민원 대응 요령, 관련 법규 등이 담겨있다.
매뉴얼은 각 동 주민센터, 시청 지도민원과 등에서 열람 가능하다.
시 관계자는 “불법주정차 단속에 대해 일부 시민들이 공정성 문제를 제기하고 있어 이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매뉴얼을 제작하게 됐다”고 말했다.
jjhj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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