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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8 (토)

광명시, ‘주정차 단속·과태료 업무 매뉴얼’ 제작·배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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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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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뉴스1) 조정훈 기자 = 경기 광명시는 불법 주·정차 단속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담은 ‘주정차 단속·과태료 업무 매뉴얼’을 제작해 관계기관 등에 배포했다고 28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최근 관내에 대형 유통업체, 광명전통시장 등을 방문하는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불법주정차 문제가 심화되고 있다.

이에 따라 시는 단속인력 전문성 강화, 불법주정차 행위 근절 등 대책의 일환으로 단속 매뉴얼을 제작했다.

매뉴얼에는 주정차단속 기준·절차, 과태료 부과·징수절차, 의견진술·이의신청, 상황별 민원 대응 요령, 관련 법규 등이 담겨있다.

매뉴얼은 각 동 주민센터, 시청 지도민원과 등에서 열람 가능하다.

시 관계자는 “불법주정차 단속에 대해 일부 시민들이 공정성 문제를 제기하고 있어 이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매뉴얼을 제작하게 됐다”고 말했다.
jjhj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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