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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8 (토)

최순실·장시호 '영재센터' 재판, 朴 선고 때까지 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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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공소사실 같아 하나의 결론 내려야"

"추가 구속영장 발부 여부는 차후 결정할 것"

뉴스1

'비선실세' 최순실씨(61, 왼쪽)와 조카 장시호씨(38), 김종 전 문화체육관광부 차관이 2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영재센터) 지원 의혹과 관련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12회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17.4.28/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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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윤수희 기자 = 최순실씨(61)과 조카 장시호씨(38), 김종 전 문화체육관광부 제2차관(56)의 삼성과 그랜드레저코리아(GKL)에 대한 직권남용 등 사건에 대한 선고가 박근혜 전 대통령(65)의 재판이 끝날 때까지로 연기됐다.

이 사건의 공소사실이 박 전 대통령의 공소사실과 같기 때문에 하나의 결론을 내려야한다는 재판부의 판단 때문이다. 구속 피고인인 이들의 신병 문제는 재판부가 차후 결정하기로 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는 28일 최씨와 장씨, 김 전 차관에 대한 피고인 신문을 진행한 후 재판 말미에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심리를 마칠 때까지 다음 기일을 추정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날 심리를 종결하려 했으나 박 전 대통령의 공소장에 피고인들의 공소사실과 같은 내용이 들어있고 피고인들이 박 전 대통령과 공범관계로 기소됐다"면서 기일 추정 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검찰의 박 전 대통령에 대한 공소장에는 삼성에 대한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후원 직권남용 강요 사실과 김 전 차관의 GKL 에이전트 계약체결 관련 직권남용 부분도 포함됐다.

재판부는 "삼성의 영재센터 후원 부분은 박 전 대통령이 단독 면담에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한 지시에 따라 이뤄졌다는 내용이 중심이다"면서 "이 사건 공소사실과 차이가 있어 공범인 박 전 대통령과 이 부회장 등 삼성그룹 관계자들의 진술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박 전 대통령이 우리 재판부에서 함께 재판을 받는 상황에서 공범인 피고인들을 먼저 선고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고 박 전 대통령 사건에 대한 심리를 마치고 박 전 대통령과 함께 하나의 결론으로 선고해야한다"고 덧붙였다.

구속 상태인 세 사람의 신병 문제에 대해서는 "1심 재판의 구속기간 만기가 돌아오는데 박 전 대통령의 심리에는 적지 않은 시간이 소요된다"면서 "추가 기소사건이 있는지, 피고인의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 등을 감안해 추가 구속영장 발부할지 여부를 법정 외에서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y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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