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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8 (토)

[문재인 공약] 비용 178조원, 증세와 세제·재정 개혁으로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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슈퍼리치에 대한 소득세 강화…법인세 최저한세율 인상

구체적인 수치는 안 밝혀…그간 당론과 다르지 않을 듯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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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박상휘 기자 =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측은 28일 집권 시 공약이행 소요재원은 5년간 총 178조원으로 연평균 35조6000억원으로 밝혔다.

재원조달 방안으로는 크게 재정개혁과 세입개혁 두가지 방안을 제시했다.

가장 관심이 높은 부분은 세입개혁으로 사실상 증세방안이다.

다만, 문 후보측은 구체적인 수치를 밝히지는 않았다. 문 후보측은 그 이유를 "득표 활동에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이라고 밝혀 향후 논란이 일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문 후보측이 밝힌 세법개정과 세금탈루 강화, 세외수입 확대 등으로 연평균 13조2000억원, 5년간 66조원이다.

문 후보측은 우선 세법개정을 통해 연평균 6조3000억원(5년간 31조5000억원)을 조달한다는 계획이다.

조달 방법은 고소득자 과세 강화와 고액 상속·증여에 대한 세부담 인상, 자산가 자본이득 과세 강화다. 사실상 소득세 구간을 정비하고 세율을 올리겠다는 뜻으로 읽힌다.

기업과 관련해서는 법인세 최저한세율 인상과 대기업 법인세 비과세·감면을 정비하겠다는 방침이다. 또 마지막 수단으로는 법인세 명목세율 인상도 제시했다.

박근혜 정부가 제시했던 지하경제 양성화도 문 후보 공약에 비슷한 방안으로 들어갔다.

문 후보측은 탈루세금 과세강화로 연평균 5조9000억원(5년간 29조5000억원)을, 세외수입 확대로 연평균 1조원(5년간 5조원)을 조달하겠다고 밝혔다.

문 후보측이 자세한 수치를 밝히지는 않았지만 선대위 정책본부가 마련했던 초안과 그 동안 당이 취해왔던 정책적 스탠스를 감안할 때 세율인상은 민주당이 지난 총선에서 제시했던 공약과 크게 다르지 다르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소득세의 경우 명목최고세율 5억원 초과 구간에 40%의 세율을 부과하는 현행법을 3억원 초과 구간에 42%를 부과하는 방안이 고려될 것으로 보인다.

또 자산간에 대한 상속·증여 신고세액 공제율을 현행 7%에서 3%로 낮춰 세수를 확보하고 대기업 주식 양도차익 세율도 20%에서 25%로 인상할 전망이다.

법인세와 관련해서는 최저한세율 17%를 19%로 올리는 방안이 강구될 것으로 보인다. 최저한세율이란 세금에서 각종 비과세·감면 혜택을 적용받더라도 실효세율이 일정 수준 밑으로 떨어지지 않도록 하는 실질적 세율 하한선이다.

문 후보의 공약이 실현되면 기업이 아무리 세액공제 등 다양한 혜택을 받더라도 과표 1000억원이 넘는 법인소득에 대해서는 최소한 19%는 납세하게 된다.

R&D 비용세액공제 등 대기업 법인세 비과세·감면을 정비하고 이렇게 하더라도 세수가 모자랄 경우 과표 500억원이 넘는 기업소득에 대해서는 25%의 세율을 적용할 전망이다.

재정개혁을 통한 재원조달 방안과 규모로는 우선 씀씀이를 효율화해 연평균 22조4000억원(5년간 112조원)을 조달한다는 계획이다.

재정지출 절감을 통해 연평균 18조4000억원(5년간 92.0조원)을, 사업성 기금의 여유재원을 활용해 연평균 3조원(5년간 15조원), 민간자금 조달이 가능한 융자 사업을 이차보전 방식으로 전환해 연평균 1조원(5년간 5조원)을 조달하겠다고 밝혔다.

sanghw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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