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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8 (토)

우리는 이미 많은 세금을 내고 있다?…"숨은 세금 5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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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부담금 19조, 고속도로통행료 4조, TV수신료 6258억원

납세자연맹 "낸 만큼 받는다는 신뢰 뒷받침돼야 증세 가능"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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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1) 이훈철 기자 = 대통령선거 후보들이 복지공약 실천을 위해 '증세가 불가피하다'는 논리를 펼치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가 이미 '중(中)부담 저(低)복지' 국가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세금 외에 각종 부담금과 과태료, 정부의 기금수입 등을 더하면 국민들의 부담이 적지 않다는 것이다.

한국납세자연맹은 28일 부담금징수액과 정부세외수입 등을 분석한 결과, 조세부담률 통계에는 빠져 있는 이른바 '숨어있는 세금'이 연 54조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숨은 세금은 Δ부담금징수액 19조원(2015년 기준) Δ카지노, 경마, 복권 등 도박관련 기금수입 3조4000억원 Δ벌금, 과태료, 교통범칙금 등 중앙정부세외수입 중 경상이전수입 6조원 Δ지방세세외수입 중 사용료수입 9조원 Δ수수료수입과 과태료 등 2조원 Δ고속도로통행료 4조원 ΔTV수신료 6258억원 등이다.

부담금징수액은 전력요금, 수도요금, 물이용 등에 붙는 각종 부담금을 일컫는다. 이같은 부담금은 95개에 이른다. 카지노, 경마, 복권 이용에 포함되는 각종 도박 관련 기금도 사실상 세금이나 다름없다는 것이 연맹의 설명이다.

또 정부가 관리하는 공공기관(한국도로공사)의 수익으로 편입되는 고속도로통행료와 소득이나 재산에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집집마다 부과되는 TV수신료도 숨은 세금으로 꼽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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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최진모 디자이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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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맹은 여기에 우리 국민이 몸으로 종사하는 국방의 의무를 세금으로 환산한 금액 10조원도 숨은 세금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방의 의무 비용은 하사관 1명의 연평균 유지비 2560만원에서 상병의 연봉 234만원을 뺀 2326만원을 직업군인 이외 병사수 43만6000명으로 환산한 금액이다.

연맹은 모병제를 채택한 나라들이 병사의 월급만큼 세금을 더 내고 임금을 지급하는 만큼 우리나라의 경우 징병제 부담을 세금으로 환산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연맹은 "이같은 숨은 세금 54조원은 2015년 국내총생산(GDP) 1558조원의 3.4%에 해당한다"며 "아직까지 밝혀지지 않은 중앙정부 기금수입 130조원에서 사회보험료·부담금징수액을 차감한 66조원과 공공기관수입 중 숨은 세금 등을 감안하면 우리나라 국민부담률은 결코 낮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는 앞서 일부 대선주자들이 우리나라의 GDP 대비 총조세 비율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34.3%)보다 낮은 25.3%에 불과하다며 증세의 필요성을 언급한 부분을 지적한 것이다.

김선택 연맹 회장은 "국민입장에서 정당한 증세를 하기 위해서는 우선 세금이 낭비되지 않고 내가 낸 세금이 나에게 돌아온다는 정부에 대한 신뢰가 형성돼야 하고 세금이 정당한 기준에 의해 공정하게 배분되는 것이 중요하다"며 "국민이 여유자금으로 증세를 부담할 수 있는 환경도 조성돼야 한다"고 밝혔다.
boazho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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