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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8 (토)

獨, 안보강화법 승인…'부르카 부분금지'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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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총선 대비 차원…프랑스 등 2011년부터 시행

뉴스1

이슬람 여성 신자들이 착용하는 전통 의상 '부르카'. © AFP=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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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진 기자 = 독일 의회가 27일(이하 현지시간) 이슬람 극단주의자들의 테러 등에 대비하기 위해 복면 착용을 부분 금지하는 내용이 담긴 안보 강화 법안을 승인했다.

AFP통신에 따르면 새 법안은 "국가는 이념적·종교적으로 중립적인 방식으로 자신을 드러낼 의무가 있다"며 공공장소에서 마스크 등으로 얼굴을 가리는 행동을 금지하고 있다. 여기에는 이슬람 전통 의상인 '부르카'가 직접 명시되진 않았으나 통신은 이 또한 대상에 포함될 것이라고 전했다.

다만 감염률이 높은 환경에 노출된 의료계 종사자나 신분을 감출 필요가 있는 경찰·판사 등은 얼굴을 가리는 것이 허용된다.

법안에는 연방 경찰이 안보 위협으로 간주한 인물에 대한 '전자발찌' 사용 또한 포함됐다. 또 앞으로 경관이나 구조대·군 관계자에 대한 물리적 폭력을 행사할 경우에는 더욱 엄중한 처벌을 적용한다.

이 밖에도 독일은 테러에 대비해 항공기 탑승객의 데이터를 교환하는 유럽연합(EU) 규정 또한 이행할 예정이며, 연방 및 주(州) 경찰이 새로운 통합 IT 시스템에 데이터를 저장하는 법안도 준비하고 있다.

이번 법안은 지난해 12월 12명의 목숨을 앗아간 '크리스마스 시장 트럭 테러'에 따른 것으로 오는 9월 예정된 총선에 대비하는 차원이기도 하다.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도 지난해 "복면을 반드시 금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토마스 드 메지에르 독일 내무장관은 "이민에 대한 사회 통합에는 타 문화에 대한 우리의 가치 및 관용의 한계를 명확히 하고 전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테러 위협이 잦은 유럽에서 복면을 금지한 국가인 독일뿐 만이 아니다. 프랑스는 지난 2011년 4월부터 복면 금지법을 적용해 지금까지 1600명을 체포했다. 위반시에는 약 150유로의 벌금이 부과된다.

벨기에도 같은 해 6월부터 공공장소에서의 복면을 금지했으며, 불가리아는 지난해 9월부터 이를 시행했다. 오스트리아는 지난 1월 크리스티안 케른 총리가 금지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soho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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